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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쟁점 — 허가량 기준 인정

2017누583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조례'가 허가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료는 허가된 수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방식이 타 지역 조례와 다르더라도 조례의 개별 규정이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기준 #실제 사용량 #지방자치단체 조례 #하천법
질의 응답
1.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허가량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가 허가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면 해당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이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처럼 실제 사용량 기준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명문 규정이 허가량 기준이면, 다른 지역의 실제 사용량 기준만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만으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 해석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하천수 사용료 부과 취소를 원한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례 또는 법령이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 기준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위임·규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조례 규정 상 허가량 기준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실제 사용량 기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5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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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쟁점 — 허가량 기준 인정

2017누583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조례'가 허가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료는 허가된 수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방식이 타 지역 조례와 다르더라도 조례의 개별 규정이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기준 #실제 사용량 #지방자치단체 조례 #하천법
질의 응답
1.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허가량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가 허가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면 해당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이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처럼 실제 사용량 기준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명문 규정이 허가량 기준이면, 다른 지역의 실제 사용량 기준만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만으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 해석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하천수 사용료 부과 취소를 원한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례 또는 법령이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 기준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위임·규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5837 판결은 조례 규정 상 허가량 기준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실제 사용량 기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5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