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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 최고액 특정요건 및 통지 의무 위반 판단

2017가단1389
판결 요약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란에 명판 및 인장 날인만으로도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최고액의 특정은 단가·공급량 기재 등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 불이행 통지 해태에도 불구, 손해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 #최고액특정 #연대보증인란 #인장날인 #상인 보증
질의 응답
1. 연대보증계약에서 채무의 최고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공급단가 및 공급장소, 예상 거래량 등으로 최고액을 사실상 특정할 수 있으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레미콘의 단가·공급장소 기재로 대략 금액 산정 가능하면 최고액이 특정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2.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회사 인장만 찍었는데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까요?
답변
상인인 회사연대보증인란에 명판·인장을 날인했다면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보증의 기재는 없었으나, 상인의 인장은 연대보증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 불이행 사실을 바로 통지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통지의무 해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통지해태·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 고】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변론종결】

2017.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2,535,500,000원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26.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3,104,85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5,685,6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건설로부터 별지 ㈜대영레미콘 주문(계약서)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183,104,850원 - 105,68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의사 및 범위가 나와 있지 아니하여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④ 설령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설의 주채무불이행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부분에 한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던 피고의 직원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건설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으나, ⁠‘㈜대영레미콘 귀하’, ⁠‘0.위와 같이 귀사의 제품을 구입코져 주문합니다‘라는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에게 제출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상인인 피고와 그 직원인 소외 1이 연대보증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연대보증 범위 특정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 당 단가가 61,100원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레미콘이 공급되어질 곳이 영남스틸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급될 레미콘의 대략의 양은 알 수 있어 대략의 레미콘 대금도 확정할 수 있음에 반해 위 현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될 정확한 레미콘량을 확정할 수 없어 정확한 레미콘 대금을 확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항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피고가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재조건은 월 마감 후 익월 말 90일 어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그 이행기가 가장 빠른 2016. 9.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2016. 10.말에 지급기일이 2017. 1. 31.인 어음을 발행받게 되는 것이고, 비록 위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부터 3개월 내, 즉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면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의무 해태와 피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완

출처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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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 최고액 특정요건 및 통지 의무 위반 판단

2017가단1389
판결 요약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란에 명판 및 인장 날인만으로도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최고액의 특정은 단가·공급량 기재 등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 불이행 통지 해태에도 불구, 손해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 #최고액특정 #연대보증인란 #인장날인 #상인 보증
질의 응답
1. 연대보증계약에서 채무의 최고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공급단가 및 공급장소, 예상 거래량 등으로 최고액을 사실상 특정할 수 있으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레미콘의 단가·공급장소 기재로 대략 금액 산정 가능하면 최고액이 특정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2.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회사 인장만 찍었는데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까요?
답변
상인인 회사연대보증인란에 명판·인장을 날인했다면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보증의 기재는 없었으나, 상인의 인장은 연대보증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 불이행 사실을 바로 통지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통지의무 해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89 판결은 통지해태·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 고】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변론종결】

2017.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2,535,500,000원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26.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3,104,85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5,685,6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건설로부터 별지 ㈜대영레미콘 주문(계약서)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183,104,850원 - 105,68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의사 및 범위가 나와 있지 아니하여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④ 설령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설의 주채무불이행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부분에 한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던 피고의 직원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건설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으나, ⁠‘㈜대영레미콘 귀하’, ⁠‘0.위와 같이 귀사의 제품을 구입코져 주문합니다‘라는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에게 제출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상인인 피고와 그 직원인 소외 1이 연대보증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연대보증 범위 특정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 당 단가가 61,100원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레미콘이 공급되어질 곳이 영남스틸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급될 레미콘의 대략의 양은 알 수 있어 대략의 레미콘 대금도 확정할 수 있음에 반해 위 현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될 정확한 레미콘량을 확정할 수 없어 정확한 레미콘 대금을 확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항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피고가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재조건은 월 마감 후 익월 말 90일 어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그 이행기가 가장 빠른 2016. 9.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2016. 10.말에 지급기일이 2017. 1. 31.인 어음을 발행받게 되는 것이고, 비록 위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부터 3개월 내, 즉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면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17. 3. 14.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채무 불이행에 관한 통지의무 해태와 피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완

출처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