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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부동산 매수인 등기신청 절차와 취득세 부과 요건

2017누6355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완납 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아 과다 취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상속인 등기절차 #부동산 매매 사망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과세취소 #매도인 사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은 망인이 매도 후 대금 완납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에서 이와 같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생전 매도되고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등기함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매도 후 사망 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거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취득세 부과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로 등기한 경우 과다하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은 적법한 등기방식임에도 과다한 취득세 부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도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기 없이 매수인이 등기한 사례에서 실무상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에서 상속 등 증명서류 첨부로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하단 3행의 ⁠“망인은”부터 하단 2행의 ⁠“사망하였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1. 28.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 2013. 2. 21. 중도금 5억 원을 각 받은 후 잔금 13억 9,000만 원의 지급약정일인 2013. 4. 2. 이전인 2013. 3. 28.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다.”
○ 8면 2행의 ⁠“마쳐주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등기선례 제6-216호 참조), 원고 등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소외 2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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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부동산 매수인 등기신청 절차와 취득세 부과 요건

2017누6355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완납 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아 과다 취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상속인 등기절차 #부동산 매매 사망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과세취소 #매도인 사망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은 망인이 매도 후 대금 완납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에서 이와 같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생전 매도되고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등기함은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매도 후 사망 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거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취득세 부과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로 등기한 경우 과다하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은 적법한 등기방식임에도 과다한 취득세 부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도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기 없이 매수인이 등기한 사례에서 실무상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551 판결에서 상속 등 증명서류 첨부로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하단 3행의 ⁠“망인은”부터 하단 2행의 ⁠“사망하였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1. 28.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 2013. 2. 21. 중도금 5억 원을 각 받은 후 잔금 13억 9,000만 원의 지급약정일인 2013. 4. 2. 이전인 2013. 3. 28.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다.”
○ 8면 2행의 ⁠“마쳐주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등기선례 제6-216호 참조), 원고 등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소외 2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