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2017누55413
판결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의 배출감축 실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환경오염 감축 지원인지,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 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거래제 #부가가치세 #감축실적 #정부지원금
질의 응답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출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은 정부의 배출권 구매가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 오염물질 축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인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부가 지급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에 대한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지원금이 오염물질 감축 지원금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은 국세청이 지원금의 성격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에서 배출권 거래의 성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목적과 지급 경위, 지급 대가의 성격, 관련 정책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에서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 지원금 지급인지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2017누55413
판결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의 배출감축 실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환경오염 감축 지원인지,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 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거래제 #부가가치세 #감축실적 #정부지원금
질의 응답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배출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은 정부의 배출권 구매가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 오염물질 축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인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부가 지급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에 대한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지원금이 오염물질 감축 지원금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은 국세청이 지원금의 성격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에서 배출권 거래의 성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목적과 지급 경위, 지급 대가의 성격, 관련 정책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판결에서 재산적 가치 거래인지 지원금 지급인지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