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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2016누77225
판결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청구는 일반적인 금전채권 최고와 달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법규에 따른 명확한 공적인 형식이 요구되므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하는 최고와는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청구는 공적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판부는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산재 장해급여 청구 시 참고해야 하는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 요건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하며, 부지급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명확한 공적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지급처분에 대해 법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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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2016누77225
판결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청구는 일반적인 금전채권 최고와 달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법규에 따른 명확한 공적인 형식이 요구되므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하는 최고와는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청구는 공적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판부는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산재 장해급여 청구 시 참고해야 하는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 요건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하며, 부지급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은 명확한 공적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지급처분에 대해 법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