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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영수증 수령 인정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임을 인정하였으며, 각 영수증 등 변제증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취득가액 #매매대금 #실제지급금액 #증거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 영수증 등 변제증거에 근거한 취득가액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시 영수증 등 변제증거가 없다면 취득가액 인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영수증 등의 변제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영수증 등 변제증거의 존재를 취득가액 확인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3.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상고 시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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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영수증 수령 인정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임을 인정하였으며, 각 영수증 등 변제증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취득가액 #매매대금 #실제지급금액 #증거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 영수증 등 변제증거에 근거한 취득가액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시 영수증 등 변제증거가 없다면 취득가액 인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영수증 등의 변제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영수증 등 변제증거의 존재를 취득가액 확인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3.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상고 시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