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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산정방식과 위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판결 요약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를 독립 1주택 소유자로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규정은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라 하여 세 부담을 경감받지 못하며, 각자의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자 납세의무자 #위임입법한계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1주택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에서 각자 1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각 공동명의자를 모두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종부세법령 시행령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주택 수 산정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충분하고, 예측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지분에 따라 종부세 산정·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주택지분과 무관하게 공동명의자 각각을 1주택자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부동산 정책적 필요와 조세평등,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1주택의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63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04. 3. 13.경 어머니와 함께 서울 ○○구 ○○○○로 ○○○길 ○○ 소재 ○○○○아파트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우성아파트’)를 매입하고 어머니와 각 1/2 지분 공유 중

 ○ 2006. 12. 26.경 혼인 후 2014. 3. 3.경 서울△△구△△로 △△△ 소재 △△△△아파트 ***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2주택자로 보아 2022. 11. 20. 원 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규정은 1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주택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다. 또한, 이 사건 쟁점규정은 1주택의 소유지분 정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제액 적용이나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또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규정은 그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상황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ㆍ가변성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그 층수나 면적, 구조와 같은 외부적 형태, 구체적 용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만이 아니라 공동소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있어 ⁠‘주택 수 계산’은 주택의 규모나 용도, 주택 소유의 형태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성이 크다.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 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결정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규정이 평등원칙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과세표준을 정할 때 1주택의 소유지분 정도에 따라 공제액 적용이나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 것은 1주택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으로서 부동산 선호경향이 있음에도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과세요건에 고려하고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규정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공동소유의 경우 적은 자본으로 더욱 손쉽게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1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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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산정방식과 위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판결 요약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를 독립 1주택 소유자로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규정은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라 하여 세 부담을 경감받지 못하며, 각자의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자 납세의무자 #위임입법한계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1주택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에서 각자 1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각 공동명의자를 모두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종부세법령 시행령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주택 수 산정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충분하고, 예측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지분에 따라 종부세 산정·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주택지분과 무관하게 공동명의자 각각을 1주택자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판결은 부동산 정책적 필요와 조세평등,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1주택의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63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04. 3. 13.경 어머니와 함께 서울 ○○구 ○○○○로 ○○○길 ○○ 소재 ○○○○아파트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우성아파트’)를 매입하고 어머니와 각 1/2 지분 공유 중

 ○ 2006. 12. 26.경 혼인 후 2014. 3. 3.경 서울△△구△△로 △△△ 소재 △△△△아파트 ***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2주택자로 보아 2022. 11. 20. 원 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규정은 1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주택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다. 또한, 이 사건 쟁점규정은 1주택의 소유지분 정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제액 적용이나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또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규정은 그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상황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ㆍ가변성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그 층수나 면적, 구조와 같은 외부적 형태, 구체적 용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만이 아니라 공동소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있어 ⁠‘주택 수 계산’은 주택의 규모나 용도, 주택 소유의 형태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성이 크다.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 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결정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규정이 평등원칙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과세표준을 정할 때 1주택의 소유지분 정도에 따라 공제액 적용이나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 것은 1주택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공동소유자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으로서 부동산 선호경향이 있음에도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과세요건에 고려하고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규정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공동소유의 경우 적은 자본으로 더욱 손쉽게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1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