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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일 기준 및 유가증권신고 최초의미 증여세 취소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
판결 요약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로 판단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함. 사후정산 반영 없이 정당세액 제출이 없었다면 세액 전부를 취소함.
#주식양도일 #주주명부개서일 #유가증권신고 #최초신고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소득세 산정 시 양도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개서일을 주식양도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은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임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최초의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에서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신고만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후정산 반영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제출이 없다면 세액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은 사후정산 없고 정당세액 미제출 시 세액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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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49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12.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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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일 #주주명부개서일 #유가증권신고 #최초신고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소득세 산정 시 양도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개서일을 주식양도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은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임을 명확히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최초의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에서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신고만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후정산 반영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제출이 없다면 세액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판결은 사후정산 없고 정당세액 미제출 시 세액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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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49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12.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