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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7나52756
판결 요약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은 파산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총채권자 평등변제 원칙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파산관재인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채무자 파산선고 후에는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
2.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파산선고 이후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의 소 제기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관재인만이 평등변제를 위해 소 제기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채권자의 개별 구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등

 ⁠[광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01. 선고 2017나52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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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7나52756
판결 요약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은 파산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총채권자 평등변제 원칙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파산관재인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채무자 파산선고 후에는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
2.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파산선고 이후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의 소 제기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관재인만이 평등변제를 위해 소 제기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나52756 판결은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채권자의 개별 구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등

 ⁠[광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01. 선고 2017나527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