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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취소 효력 집행정지 기각 기준

2018아1082
판결 요약
정비구역 해제 고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에 해당하려면 손해·긴급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집행정지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취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질의 응답
1.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인 손해 및 긴급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나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성이 신청인 측에서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손해 또는 긴급성 소명이 없을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조합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효력정지의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실무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손해 또는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19. 자 2018아1082 결정]

【전문】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19. 선고 2018아1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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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취소 효력 집행정지 기각 기준

2018아1082
판결 요약
정비구역 해제 고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에 해당하려면 손해·긴급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집행정지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취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질의 응답
1.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인 손해 및 긴급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나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성이 신청인 측에서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손해 또는 긴급성 소명이 없을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조합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효력정지의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실무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결정은 손해 또는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19. 자 2018아1082 결정]

【전문】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19. 선고 2018아1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