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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의 기준과 징계처분 가능성

2013두3306
판결 요약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경력 유지나 법인 설립·존속 등 형식적 요건 충족을 위해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이는 자격증의 부당한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등록증 사용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여, 원심의 무효 판단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당행사 #자격증 대여 #감정평가법인 #인원수 요건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없이 등록증을 법인에 제공하면 자격증 부당행사인가요?
답변
실제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력 유지, 법인 형식적 요건 충족, 물량배정 자격 획득만을 위해 등록증을 사용했다면 자격증 부당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은 업무 의사·실제 수행 없는 등록증 사용 시 법의 규율을 피하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사라 판시했습니다.
2. 허위·형식적인 경력 인정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등록증을 제공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예, 그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자격증 부당행사로 징계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306 판결은 형식적으로만 법인에 적을 두고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겸직이 허용되고, 자문 등 일부 업무를 했어도 실제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으면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인 일부 업무 명목만 있고 실질적 업무가 없으면 자격증 부당행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306 판결은 자문 등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실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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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판시사항】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숙현)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1. 선고 2012누10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감정평가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을 그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비상근 근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겸직·비상근 형태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격증을 대여하였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적을 두었던 각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접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은행업무 규정 자문, 감정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가 형식적인 내용으로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과다배정이나 감정평가법인 분사무소의 설립·유지만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의 부당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배정이나 분사무소의 부당한 설립·유지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8.부터 현재까지 소외 1 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소외 1 은행은 허가가 없는 이상 영리목적의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 은행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06. 7. 4.부터 2007. 4. 6.까지 적을 두었던 소외 2 평가법인은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물량 배정 기준인원에 원고를 포함하였고, 원고가 2008. 8. 14.부터 2010. 5. 4.까지 적을 두었던 소외 3 평가법인은 수시로 원고의 소속지사를 변경하면서 원고를 충청지사 및 경인지사의 유지를 위한 주재 감정평가사로 신고하였던 사실,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면서 총 91,766,668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답변서 등(을 제2, 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둔 기간에 담보평가 관련 자문, 상담 업무, 참고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실제 담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4, 5호증) 역시 업무내역표와 감정평가서가 불일치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가 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계 복귀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