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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요건 충족 여부와 부동산개발·공급업 분류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
판결 요약
건물 신축·분양 사업자라도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 이행이 없고 직접 시공이나 현저한 관리능력이 없으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건설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 공급업 #세액감면 #총괄공사관리 #도급
질의 응답
1. 자신 명의로 건물 신축 후 분양한 경우 무조건 건설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건설에 참여하거나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을 실제로 이행해야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총괄적 관리 및 책임, 직접적 시공능력 등 건설업의 실제 경영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세액감면 같은 건설업 특례 적용 기준은 뭔가요?
답변
실제 건설업 수행 여부, 즉 총괄적 관리·책임 수행 및 능력 구비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거나 직접 활동한 경우에 한해 건설업 분류 및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별다른 건설업적 역할 없이 전체 공사를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고 분양·판매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는 직접 건설활동·총괄적 관리 책임 없으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4.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한 주도적 관리능력 및 경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준하는 실질적 역량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사를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분류에 보다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8,010원의 부과처분 중 152,989,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29.까지 ⁠‘BB’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 3. 20. ○○ ○○구 ○○동○○가 ○○-○○에 지상 9층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함),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14.부터 2022. 4. 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라. 위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22. 8. 11.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해서도 이를 전제로 소득금액 계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감면된다. 여기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즉 2018년에 시행된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건설업 외에 부동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및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건설업 등 업종의 분류에 관한 이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원고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부문에 관한 관리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설계자로 ⁠‘CCC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가, 공사감리자로 ⁠‘DDD ○○건축사사무소’가, 공사시공자로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합건설’이라고만 함)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여러 업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철거공사, 창호·소방시설·가스설비·전기·문·무인경비장치·가구·가전·유리·난간·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② 또 원고가 모래·시멘트·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각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위 각 활동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지반공사나 신축공사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위 각 건설자재 구매 및 노무비 지급의 경우 그 액수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전체 비용(원고는 2017. 9. 15. EE종합건설과 공사대금 76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서, 이를 보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는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E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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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요건 충족 여부와 부동산개발·공급업 분류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
판결 요약
건물 신축·분양 사업자라도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 이행이 없고 직접 시공이나 현저한 관리능력이 없으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건설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 공급업 #세액감면 #총괄공사관리 #도급
질의 응답
1. 자신 명의로 건물 신축 후 분양한 경우 무조건 건설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건설에 참여하거나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을 실제로 이행해야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총괄적 관리 및 책임, 직접적 시공능력 등 건설업의 실제 경영이 없으면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세액감면 같은 건설업 특례 적용 기준은 뭔가요?
답변
실제 건설업 수행 여부, 즉 총괄적 관리·책임 수행 및 능력 구비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거나 직접 활동한 경우에 한해 건설업 분류 및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별다른 건설업적 역할 없이 전체 공사를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고 분양·판매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는 직접 건설활동·총괄적 관리 책임 없으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4.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한 주도적 관리능력 및 경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준하는 실질적 역량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사를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분류에 보다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8,010원의 부과처분 중 152,989,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29.까지 ⁠‘BB’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 3. 20. ○○ ○○구 ○○동○○가 ○○-○○에 지상 9층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함),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14.부터 2022. 4. 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라. 위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22. 8. 11.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해서도 이를 전제로 소득금액 계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감면된다. 여기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즉 2018년에 시행된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건설업 외에 부동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및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건설업 등 업종의 분류에 관한 이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원고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부문에 관한 관리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설계자로 ⁠‘CCC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가, 공사감리자로 ⁠‘DDD ○○건축사사무소’가, 공사시공자로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합건설’이라고만 함)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여러 업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철거공사, 창호·소방시설·가스설비·전기·문·무인경비장치·가구·가전·유리·난간·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② 또 원고가 모래·시멘트·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각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위 각 활동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지반공사나 신축공사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위 각 건설자재 구매 및 노무비 지급의 경우 그 액수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전체 비용(원고는 2017. 9. 15. EE종합건설과 공사대금 76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서, 이를 보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는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E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