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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송금사실이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 등 실질 사용처와 일부 금액의 반환, 지시 하에 자금이 운용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부부간 송금 #증여 성립요건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계좌이체 증여
질의 응답
1. 부부 간 계좌이체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부 간 계좌이체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송금액이 수익자에게 최종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피고에게 금액이 종국적 귀속됐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어 증여 및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송금액이 실제 직원 임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송금액이 실제로 직원 임금 등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임금지급확인서 등 정황으로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임금 등 운영비로 쓰여 수익자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였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채권자)송금행위가 증여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여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계좌명의인이 송금액을 다시 송금 또는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 후 피수익자가 실제 사용·귀속하지 않고 반환, 지시 사용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피고에게 송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7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2023. 1. 30.자 10,000,000원, 2023. 2. 21.자 15,000,000원, 2023. 3. 2.자 6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AA은 2019. 5. 1.경부터 2023. 6. 20.까지 ⁠‘KK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윤AA의 배우자이다.

나. 윤AA은 KK기업을 운영하면서 2020년 말경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22.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윤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791,370원이다.

다. 한편 윤AA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23. 1. 30. 1,000만 원, 2023. 2. 21. 1,500만 원, 2023. 3. 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윤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윤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윤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8,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가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합계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송금액은 KK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윤A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윤AA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잔액은 다시 윤AA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윤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231,399,170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윤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

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윤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2023. 1. 30.부터 2023. 3. 2.까지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각 송금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윤AA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윤AA은 자신이 운영하던 KK기업을 2023. 6. 20.자로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KK기업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각 임금지급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3,237,770원이 KK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각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수령한 직원들 중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만 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윤AA이 2020. 12. 21. 전DD으로부터 송금 받은 32,02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2023. 2. 16.부터 2023. 3. 7.까지 5회에 걸쳐 윤AA의 계좌로 합계 12,21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송금액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근접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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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송금사실이 증여·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 등 실질 사용처와 일부 금액의 반환, 지시 하에 자금이 운용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부부간 송금 #증여 성립요건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계좌이체 증여
질의 응답
1. 부부 간 계좌이체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부 간 계좌이체가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송금액이 수익자에게 최종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피고에게 금액이 종국적 귀속됐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어 증여 및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송금액이 실제 직원 임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송금액이 실제로 직원 임금 등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임금지급확인서 등 정황으로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임금 등 운영비로 쓰여 수익자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였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채권자)송금행위가 증여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여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계좌명의인이 송금액을 다시 송금 또는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 후 피수익자가 실제 사용·귀속하지 않고 반환, 지시 사용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7453 판결은 피고에게 송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7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2023. 1. 30.자 10,000,000원, 2023. 2. 21.자 15,000,000원, 2023. 3. 2.자 6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AA은 2019. 5. 1.경부터 2023. 6. 20.까지 ⁠‘KK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윤AA의 배우자이다.

나. 윤AA은 KK기업을 운영하면서 2020년 말경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22.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윤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791,370원이다.

다. 한편 윤AA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23. 1. 30. 1,000만 원, 2023. 2. 21. 1,500만 원, 2023. 3. 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윤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윤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윤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8,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가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합계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송금액은 KK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윤A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윤AA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잔액은 다시 윤AA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윤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231,399,170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윤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

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윤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2023. 1. 30.부터 2023. 3. 2.까지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각 송금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윤AA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윤AA은 자신이 운영하던 KK기업을 2023. 6. 20.자로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KK기업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각 임금지급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3,237,770원이 KK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각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수령한 직원들 중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만 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윤AA이 2020. 12. 21. 전DD으로부터 송금 받은 32,02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2023. 2. 16.부터 2023. 3. 7.까지 5회에 걸쳐 윤AA의 계좌로 합계 12,21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송금액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근접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