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74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2023. 1. 30.자 10,000,000원, 2023. 2. 21.자 15,000,000원, 2023. 3. 2.자 6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AA은 2019. 5. 1.경부터 2023. 6. 20.까지 ‘KK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윤AA의 배우자이다.
나. 윤AA은 KK기업을 운영하면서 2020년 말경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22.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윤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791,370원이다.
다. 한편 윤AA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23. 1. 30. 1,000만 원, 2023. 2. 21. 1,500만 원, 2023. 3. 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윤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윤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윤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8,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가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합계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송금액은 KK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윤A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윤AA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잔액은 다시 윤AA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윤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231,399,170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윤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
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윤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2023. 1. 30.부터 2023. 3. 2.까지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각 송금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윤AA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윤AA은 자신이 운영하던 KK기업을 2023. 6. 20.자로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KK기업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각 임금지급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3,237,770원이 KK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각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수령한 직원들 중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만 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윤AA이 2020. 12. 21. 전DD으로부터 송금 받은 32,02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2023. 2. 16.부터 2023. 3. 7.까지 5회에 걸쳐 윤AA의 계좌로 합계 12,21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송금액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근접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74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2023. 1. 30.자 10,000,000원, 2023. 2. 21.자 15,000,000원, 2023. 3. 2.자 6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AA은 2019. 5. 1.경부터 2023. 6. 20.까지 ‘KK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윤AA의 배우자이다.
나. 윤AA은 KK기업을 운영하면서 2020년 말경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22.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윤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791,370원이다.
다. 한편 윤AA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23. 1. 30. 1,000만 원, 2023. 2. 21. 1,500만 원, 2023. 3. 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윤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윤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윤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8,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가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합계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송금액은 KK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윤A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윤AA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잔액은 다시 윤AA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윤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231,399,170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윤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
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윤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2023. 1. 30.부터 2023. 3. 2.까지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각 송금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윤AA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윤AA은 자신이 운영하던 KK기업을 2023. 6. 20.자로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KK기업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각 임금지급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3,237,770원이 KK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각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수령한 직원들 중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만 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윤AA이 2020. 12. 21. 전DD으로부터 송금 받은 32,02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2023. 2. 16.부터 2023. 3. 7.까지 5회에 걸쳐 윤AA의 계좌로 합계 12,21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송금액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근접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