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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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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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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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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구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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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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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60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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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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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