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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기준 및 판단 요지

2016다257978
판결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학교에 부과한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모두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위약금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액을 감액 대상으로 보아 실무상 산정 근거가 중요한 쟁점임을 제시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민법 제398조
질의 응답
1. 전기공급약관 위반 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전체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전기공급계약에서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은 모두 청구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액 청구가 인정되므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감액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제 64,789,465원으로 감액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이중적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위약금 감액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 전체 금액이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전체 금액 기준 감액’을 확인하였습니다.
5.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약관 위반 사실뿐 아니라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감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에서는 감액이 가능하고, 원심 판단대로 금액이 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甲 학교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64,789,465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변론주의 원칙과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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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기준 및 판단 요지

2016다257978
판결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학교에 부과한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모두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위약금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액을 감액 대상으로 보아 실무상 산정 근거가 중요한 쟁점임을 제시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민법 제398조
질의 응답
1. 전기공급약관 위반 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전체 금액 기준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전기공급계약에서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은 모두 청구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액 청구가 인정되므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감액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제 64,789,465원으로 감액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이중적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4. 위약금 감액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 전체 금액이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은 ‘전체 금액 기준 감액’을 확인하였습니다.
5.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약관 위반 사실뿐 아니라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감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978 판결에서는 감액이 가능하고, 원심 판단대로 금액이 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甲 학교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64,789,465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변론주의 원칙과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