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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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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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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697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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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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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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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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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