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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압류채권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의무 #추심금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권을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니라 국가에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고 국가만이 추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일부 금액만 지급 의무가 있으면 얼마까지 변제를 해야 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 또는 미수채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에서는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원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에만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 요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시 변제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돼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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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압류채권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의무 #추심금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권을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니라 국가에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고 국가만이 추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일부 금액만 지급 의무가 있으면 얼마까지 변제를 해야 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 또는 미수채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에서는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원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에만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판결 요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시 변제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돼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