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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 권한범위 및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기준

2014다79303
판결 요약
신탁법 제17조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수익자 간 이해상반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선임되며, 그 권한은 해당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수탁자의 의도나 실제 대립 유무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 우려가 존재하면 적용됩니다. 이해상반 판단 시 수익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와 수익자 #이해상반 #권한범위 #신탁법 제17조
질의 응답
1.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목적 범위 내, 즉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으로 수탁자의 신탁사무 수행이 부적절할 때에 한하여 행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상반 상황'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대립 우려가 있으면, 실제 대립 결과나 수탁자 의도와 무관하게 이해상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탁자의 의도·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대립 우려가 있으면 이해상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해상반 판단에서 수익자 이외 이해관계인도 고려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해상반 판단은 오로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만 고려하며,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익자 이외 이해관계인과의 대립 우려는 신탁법 제17조 적용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신탁재산관리인이 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 상황이 아니라면 신탁재산관리인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이 아닌 사정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상고심에서 소송절차수계는 언제 필요 없나요?
답변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과 2004다20807, 2012다6349 판결을 인용해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절차수계가 불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 액수보다 낮아, 수탁자 소외 2가 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어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탁에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2. 21.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어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그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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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 권한범위 및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기준

2014다79303
판결 요약
신탁법 제17조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수익자 간 이해상반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선임되며, 그 권한은 해당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수탁자의 의도나 실제 대립 유무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 우려가 존재하면 적용됩니다. 이해상반 판단 시 수익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와 수익자 #이해상반 #권한범위 #신탁법 제17조
질의 응답
1.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목적 범위 내, 즉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으로 수탁자의 신탁사무 수행이 부적절할 때에 한하여 행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상반 상황'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대립 우려가 있으면, 실제 대립 결과나 수탁자 의도와 무관하게 이해상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탁자의 의도·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대립 우려가 있으면 이해상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해상반 판단에서 수익자 이외 이해관계인도 고려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해상반 판단은 오로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만 고려하며,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익자 이외 이해관계인과의 대립 우려는 신탁법 제17조 적용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신탁재산관리인이 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 상황이 아니라면 신탁재산관리인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이 아닌 사정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상고심에서 소송절차수계는 언제 필요 없나요?
답변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9303 판결과 2004다20807, 2012다6349 판결을 인용해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절차수계가 불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판시사항】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해 소멸하는 채무 액수보다 낮아, 수탁자 소외 2가 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어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탁에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2. 21.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어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하고, 그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