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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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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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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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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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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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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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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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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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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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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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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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사 건 |
2023누69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08. 08. |
판 결 선 고 |
2024. 09. 05. |
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8.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863,5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0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2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12. 29.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3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2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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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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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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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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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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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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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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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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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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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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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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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사 건 |
2023누69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08. 08. |
판 결 선 고 |
2024. 09. 05. |
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8.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863,5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0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2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12. 29.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3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2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