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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반복적 불안 유발 문자 기준·도달 요건 정리

2018도14610
판결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문자 내용·표현·관계·경위·횟수·상황 등 종합판단을 거쳐 성립합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실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입니다.
#불안 문자 #공포심 유발 #반복적 메시지 #정보통신망법 #문자 도달 요건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 유발 문언 전송이 범죄가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답변
문자 내용·표현방법·관계·경위·횟수 등 사정을 종합해 공포심이나 불안 유발로 인정될 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 관계, 경위,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신차단이나 스팸함에 저장되어도 불안 유발 문자 '도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스팸함 보관 등에도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수신차단 등으로 스팸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도달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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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반복적 불안 유발 문자 기준·도달 요건 정리

2018도14610
판결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문자 내용·표현·관계·경위·횟수·상황 등 종합판단을 거쳐 성립합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실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입니다.
#불안 문자 #공포심 유발 #반복적 메시지 #정보통신망법 #문자 도달 요건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 유발 문언 전송이 범죄가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답변
문자 내용·표현방법·관계·경위·횟수 등 사정을 종합해 공포심이나 불안 유발로 인정될 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 관계, 경위,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신차단이나 스팸함에 저장되어도 불안 유발 문자 '도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스팸함 보관 등에도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은 수신차단 등으로 스팸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도달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