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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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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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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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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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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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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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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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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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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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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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가단32857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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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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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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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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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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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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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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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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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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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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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가단32857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