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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체납자의 대위권 행사와 구상금 청구 요건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체납자를 대신한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가 근거입니다.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체납자 #구상권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체납자는 구상권을 가지며, 과세관청이 이를 대위해 인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물상보증인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대위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해 구상권 청구 가능하며 무변론으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판결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제51조는 구상금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1조는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및 대위권 규정을 적용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관련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 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사 건

2024가단3285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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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체납자의 대위권 행사와 구상금 청구 요건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체납자를 대신한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가 근거입니다.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체납자 #구상권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체납자는 구상권을 가지며, 과세관청이 이를 대위해 인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물상보증인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대위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해 구상권 청구 가능하며 무변론으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판결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제51조는 구상금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51조는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및 대위권 규정을 적용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판결은 관련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 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사 건

2024가단3285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