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
[요 지] |
||||||||||||||||||||||||||||||||||||
|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
[판결내용] |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사 건 |
2024가단32857 구상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