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대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출과 통정허위표시·실질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 요약
대표이사 소유 임야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법률효과를 대표이사에게만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사에 성립하며,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 #대표이사 개인대출 회사명의 #상호저축은행 여신한도 회피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범위 #법인 명의 대출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의 개인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이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회사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회사에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조달 목적이 있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은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금융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불일치에 관한 합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가장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회사와 각 저축은행 사이에 회사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하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2.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대출금인데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생기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대출금의 경제적 이익을 주로 누렸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법률상 채무자와 효과의 귀속 주체가 회사로 되어 있고 그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외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회사에 성립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은 회사 명의로 다수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자금 상당 부분이 대표이사 개인의 기존 대출 상환 및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안에서,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회사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3.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과세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외관을 배제할 때 적용되므로, 회사 명의 대출이 특별히 비합리적인 외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헌법상 평등원칙 구현을 위한 실천 원리로 설명하면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외관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명의 대출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를 이유로 한 과세 부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4.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형식적으로라도 대출의 법률상 채무자·효과 귀속 주체가 회사라면, 그 회사가 실질 영업이 미약하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차입금 사용의 건전성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를, 차입금을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차입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있다고 밝히고, 이 사건 각 대출의 법률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5.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거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 내용과 다른 진의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성립 요건으로,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3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 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경제적 귀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진의·표시 불일치 합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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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453 법인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53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007,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령상의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의 대출계약, 원고와 서AA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외관에 따른 과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거래의 실질을 탐구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서AA이 개인적인 용도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다음 다시 서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AA은 2000.경부터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원북변 XX리 산 000-0 임야 45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6. 서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YY저축은행으로부터 각 000원 및 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서AA의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06. 10. 2. 서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000원 및 73 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 부분 위 2006. 1. 26 .자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07. 4. 2.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위 2006. 10. 2.자 대출금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I,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와 주식회사 OO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사이에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하되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AA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서AA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의 대출계약이 그 진의와 표시가 볼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 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을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입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