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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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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시 효력과 가등기 말소청구

홍성지원2024가단316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행사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4가단3164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4가단31645 판결에서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홍성지원2024가단31645).
4.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재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4가단31645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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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4. 09. 06. 선고 홍성지원2024가단31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