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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무신고 행위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고·수령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대신 세금 신고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명의대여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적법 확정된 경우,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제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와 세무신고를 이유로 제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를 통해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자체로 세금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런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수령한 세금 환급금 반환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환급금 수령 행위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반환청구의 가능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반환 청구의 전제 요건에 신중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08.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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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무신고 행위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고·수령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대신 세금 신고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명의대여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적법 확정된 경우,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제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와 세무신고를 이유로 제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를 통해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자체로 세금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런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수령한 세금 환급금 반환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환급금 수령 행위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반환청구의 가능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반환 청구의 전제 요건에 신중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08.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67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