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