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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충전 시 개인정보 동의 목적 위반 여부 판단

2016두55117
판결 요약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선불폰에 임의 금액을 충전(부활충전)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충전 등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과 서비스 본질, 이용자의 예상 범위 밖의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부활충전 #선불폰 #개인정보 활용 #정보통신망법 #동의 없는 충전
질의 응답
1. 이동통신사가 선불폰에 임의로 금액을 충전하는 부활충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활충전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부활충전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선불폰 부활충전을 하더라도 문제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이용자의 동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활충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이용자의 의사가 합치할 때만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부활충전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 충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계약 해지나 이용 의사 미확인 이용자에 대한 임의 충전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판시사항】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규정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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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충전 시 개인정보 동의 목적 위반 여부 판단

2016두55117
판결 요약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선불폰에 임의 금액을 충전(부활충전)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충전 등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과 서비스 본질, 이용자의 예상 범위 밖의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부활충전 #선불폰 #개인정보 활용 #정보통신망법 #동의 없는 충전
질의 응답
1. 이동통신사가 선불폰에 임의로 금액을 충전하는 부활충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활충전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부활충전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선불폰 부활충전을 하더라도 문제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이용자의 동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활충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이용자의 의사가 합치할 때만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부활충전이 가능할까요?
답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 충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117 판결은 계약 해지나 이용 의사 미확인 이용자에 대한 임의 충전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판시사항】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규정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