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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기준시점 논쟁과 2008 사업계획 발표의 공고성 및 손실보상금 산정

2020누248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적용 공시지 기준시점의 적정성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8년 8월 사업계획 발표가 토지보상법상 ‘공고·고시’에 해당하고, 가격도 변동되었으므로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및 정상지가상승 기준,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증명책임 분배 등 실무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보상금 #손실보상 #산업단지 개발 #공익사업 #공시지가 기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의 개발계획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상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언론을 통한 사업계획 공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가격변동이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국토교통부 2008.8.26. 언론발표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공고·고시'로 보아 그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산정 시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공고·고시’로 볼만한 사업계획 발표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2008.8.26. 사업계획 발표로 인해 2008.1.1.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용대상 토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은 언제까지 반영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발표시점까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은 반영되며, 그 후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2008년 발표 이전 인근 정상 거래사례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계획 공고·고시 이후의 가격상승은 개발이익으로, 보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토지보상법 제70조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공공사업의 영향 배제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에서 인근 정상거래사례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발표일 이전의 유사지역 정상거래사례만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근거로 2008년 사례만 인정하고, 이후 거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감정촉탁결과에 오류가 없을 때 법원의 채택기준은?
답변
합리성·전문성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다74560 등)을 인용하여 촉탁감정 신빙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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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구합22571 판결

【변론종결】

2021. 4.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3에게 20,422,250원(= 5,683,250원 + 14,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03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0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이 법원에서의 일부 원고들의 소송수계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1. 8.까지는"은 "2021. 6. 11.까지는"으로, "원고 ○○○ 6,173,200원" 부분은 "△△△ 3,703,920원, 원고 □□□ 2,469,280원"으로, "원고 ◇◇◇ 3,818,030원" 부분은 "원고 ☆☆☆ 3,818,03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2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용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03은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용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 ◎◎◎, ◁◁◁, ▷▷▷, ♤♤, ♡♡♡, ●●●, ▲▲▲, ■■■, ◆◆◆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취하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1 내지 4차, 6, 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면 일원 8,549,178㎡(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1 내지 4, 6차) 및 2017. 12. 7.자 수용재결(8차)
○ 수용대상 :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 2017. 11. 9.자 수용재결 : 2018. 1. 2.
- 2017. 12. 7.자 수용재결 : 2018. 1. 3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1,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2, 원고 32, 원고 34, 원고 40, 원고 48, 원고 51, 원고 52, 원고 54,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리 8 토지), 원고 65, 원고 66, 원고 69, 원고 78(▼▼리 66, ◀◀리 346-3, 357-1, 358-1, 359-1 각 토지), 원고 79, 원고 82, 원고 98, 원고 104(▶▶리 92, 103, 114-1, 118, 140 각 토지 및 ◀◀리 164-1, 172-1, 292-3 각 토지)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 기각되었으므로 수용재결금액을 기재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제1심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인(동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2018. 12. 28.자 1차 감정평가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은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가) 감정평가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04의 일부 토지(대구 달성군 ★★면▶▶리 92, 103, 114-1, 118, 140 각 토지, 같은 면 ◀◀리 164-1, 172-1, 292-3, 이하 ⁠‘이 사건 제1 누락토지’라 한다) 및 원고 103의 일부 토지(같은 면 ▼▼리 112 답 3,468㎡, 이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 감정평가기준(이하 ⁠‘제1방식’이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적용시점 : 2008. 1.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일인 2008. 8. 26.)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2) 지가변동률 :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 적용
 ⁠(3)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인 2017. 11. 9.과 2017. 12. 7.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의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
2) 2019. 8. 14.자 감정보완평가서
가) 원고들은 2018. 12. 28.자 1차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2019. 4. 10. 다음 조건에 따른 보완감정신청을 하였다.
- ① 국가산단조성계획발표일(2008. 8. 26.)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시 평가사례지 또는 거래사례지는 가격시점(2017. 11. 9. 및 2017. 12. 7.) 근처에 평가 또는 거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이 유사한 정상적인 사례이면서 ③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례를 선정하여 평가액 산정(이하 ⁠‘2008. 1. 1. 기준 보완조건’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2009. 9. 30.)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9.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액 산정(이하 ⁠‘2009. 1. 1.기준 보완조건’이라 한다).
나) 이에 촉탁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액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 2008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2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2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2009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3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3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2019. 11. 8.자 추가 감정평가서
가) 원고들은 2019. 10. 15. 이 사건 제1 누락토지에 대하여 ① 국토교통부의 2008. 8. 26.자 국가산단조성계획 발표일(2008. 8. 26.)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밖의 보정치 산정시 이의재결과 동일한 평가사례지 및 거례사례지를 선정하는 경우의 정당평가액, ② 2008. 1. 1. 기준 보완조건, ③ 2009. 1. 1. 기준 보완조건에 따른 정당평가액의 감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누락토지에 대하여 제1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2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2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3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을 평가액을 회신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인(동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들의 감정 및 감정보완 신청에 따라, 제1심 감정절차에서 누락된 원고 103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제1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620,078,400원으로 이의재결금액 605,339,400원보다 14,739,000원이 증액되었다)를 감정대상에 추가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조건을 사업인정 고시일(2009. 9. 30.)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09년도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4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4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 회신되었다.
 
바.  소송수계
원고 ◇◇◇은 2017. 7. 20. 사망하여 아들인 ☆☆☆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원고 ○○○는 2021. 3. 7. 사망하여 처 △△△(3/5)와 아들 □□□(2/5)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6, 3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제4방식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제2, 3방식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보상금액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만을 구하고 있다).
1) 토지보상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544호, 2013. 5. 28. 이하 같다) 제3조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2013. 5. 28.) 이전에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된 이 사건에서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가 정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년 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이하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비록 국토교통부가 2008. 8. 26.경 이 사건 사업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지만, 이는 법령 근거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일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9. 6. 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민공람 공고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공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주민공람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위 고시일이나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적용되어야 한다(제1주장).
2)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 이후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지가상승이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 시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의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이하 ⁠‘거래사례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2008. 1.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까지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정상적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가까운 2009년도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여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과 가까운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여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3) 제1주장 부분
가) 관계 법령
토지보상법 제70조는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고(제1항), ②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위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나(제4항),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토교통부가 2008. 8.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개정 시행령은 그 후인 2013. 5. 28. 공포 및 시행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특히 갑 제27,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촉탁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가 2008. 8.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래 ③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발표일(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위 발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제1방식에 의한 감정결과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제67조).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되(제70조 제4항), 제70조 제3항제4항에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제70조 제5항).
이처럼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70조에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으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업시행자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지가산정 대상 토지와 표준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가격시점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수용당시의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공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이고, ⁠‘고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름’이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개발타당성 조사(2008. 5. 26. 착수)를 거쳐, 2008. 8. 26.경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최근 조선·자동차·전자 등의 수출 호조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 서천, 포항, 구미와 호남권 등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대구국가산단은 대구 달성군 ★★면 일대를 1단계(2009년 ∼ 2014년, 3.2㎢ 규모), 2단계(2014년 ∼ 2017년, 6.78㎢ 규모)로 나눠 개발해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에 51조 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③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련의 추진절차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실제로 위 언론발표일인 2008. 8. 26.을 전후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이 사건 사업지구(대구 달성군 ★★면 일대) 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은 26.43%로, 같은 기간 내 대구 달성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 0.94%보다 무려 약 28.1배가 높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의 발표 이외에 이처럼 표준지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들이 제출한 ⁠‘2012 및 2016 달성군 표준지 지역분석조서’는 2008, 2009년이 아닌 201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요인을 분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12 달성군 표준지 지역분석조서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대구 달성군 ★★면)의 지가수준 및 변동추이란에 "면사무소 인근 주거지역 내 농경지는 이 사건 사업(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의 편입제외 지역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 수준이 상당하며, ♠♠리 및 ♥♥리 일대는 대토 수요가 꾸준하고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부근인 ♣♣리, ▼▼리, ♧♧리 및 ♧○리 일대는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1차 사업지구의 보상협의와 2차 사업지구의 지장물 조사예정 등으로 호가 수준이 상승한 상태이며,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제2, 3주장 부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5.6.6] 제3항, 제4항, ⁠[810-5.6.3] 제1항 제3호, 제2항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 공고일 전의 거래사례로서 해당 사업 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사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에 적용할 인근 지역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는 이 사건 사업계획 발표일에 가까운 2008년의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2008년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상적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 3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5.6.6] 제3항, 제4항, ⁠[810-5.6.3]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계획이 발표된 2008. 8.경 이전의 거래사례 등을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4항 제2호, 제17조의2에 따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09년이나 2016년 내지 2017년도의 각 거래사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지가상승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의 채택 및 정당한 보상금
법원의 촉탁에 의한 촉탁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촉탁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의 각 해당 돈과 같고(단, 당심에서 비로소 제1방식에 의한 법원감정평가가 진행된 원고 103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는 해당 감정평가액 620,078,400원 적용),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재결에 의한 보상금은 같은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차액은 같은 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이 된다[단,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103의 보상금 차액은 20,422,250원(= 제1심 인정 일부 토지 차액 5,683,250원 + 이 사건 제2 누락토지 차액 14,739,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1방식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부분)과 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같은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부분)의 차액인 같은 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단, 원고 103은 20,42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수용개시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일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 103의 경우,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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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기준시점 논쟁과 2008 사업계획 발표의 공고성 및 손실보상금 산정

2020누248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적용 공시지 기준시점의 적정성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8년 8월 사업계획 발표가 토지보상법상 ‘공고·고시’에 해당하고, 가격도 변동되었으므로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및 정상지가상승 기준,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증명책임 분배 등 실무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보상금 #손실보상 #산업단지 개발 #공익사업 #공시지가 기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의 개발계획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상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언론을 통한 사업계획 공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가격변동이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국토교통부 2008.8.26. 언론발표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공고·고시'로 보아 그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산정 시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공고·고시’로 볼만한 사업계획 발표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2008.8.26. 사업계획 발표로 인해 2008.1.1.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용대상 토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은 언제까지 반영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발표시점까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은 반영되며, 그 후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2008년 발표 이전 인근 정상 거래사례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계획 공고·고시 이후의 가격상승은 개발이익으로, 보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토지보상법 제70조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공공사업의 영향 배제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에서 인근 정상거래사례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발표일 이전의 유사지역 정상거래사례만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근거로 2008년 사례만 인정하고, 이후 거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감정촉탁결과에 오류가 없을 때 법원의 채택기준은?
답변
합리성·전문성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0누248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다74560 등)을 인용하여 촉탁감정 신빙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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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구합22571 판결

【변론종결】

2021. 4.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3에게 20,422,250원(= 5,683,250원 + 14,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03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0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이 법원에서의 일부 원고들의 소송수계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1. 8.까지는"은 "2021. 6. 11.까지는"으로, "원고 ○○○ 6,173,200원" 부분은 "△△△ 3,703,920원, 원고 □□□ 2,469,280원"으로, "원고 ◇◇◇ 3,818,030원" 부분은 "원고 ☆☆☆ 3,818,03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2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용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03은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용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 ◎◎◎, ◁◁◁, ▷▷▷, ♤♤, ♡♡♡, ●●●, ▲▲▲, ■■■, ◆◆◆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취하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1 내지 4차, 6, 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면 일원 8,549,178㎡(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1 내지 4, 6차) 및 2017. 12. 7.자 수용재결(8차)
○ 수용대상 :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 2017. 11. 9.자 수용재결 : 2018. 1. 2.
- 2017. 12. 7.자 수용재결 : 2018. 1. 3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1,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2, 원고 32, 원고 34, 원고 40, 원고 48, 원고 51, 원고 52, 원고 54, 원고 57, 원고 59, 원고 60(▼▼리 8 토지), 원고 65, 원고 66, 원고 69, 원고 78(▼▼리 66, ◀◀리 346-3, 357-1, 358-1, 359-1 각 토지), 원고 79, 원고 82, 원고 98, 원고 104(▶▶리 92, 103, 114-1, 118, 140 각 토지 및 ◀◀리 164-1, 172-1, 292-3 각 토지)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 기각되었으므로 수용재결금액을 기재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제1심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인(동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2018. 12. 28.자 1차 감정평가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은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가) 감정평가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04의 일부 토지(대구 달성군 ★★면▶▶리 92, 103, 114-1, 118, 140 각 토지, 같은 면 ◀◀리 164-1, 172-1, 292-3, 이하 ⁠‘이 사건 제1 누락토지’라 한다) 및 원고 103의 일부 토지(같은 면 ▼▼리 112 답 3,468㎡, 이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 감정평가기준(이하 ⁠‘제1방식’이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적용시점 : 2008. 1.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일인 2008. 8. 26.)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2) 지가변동률 :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 적용
 ⁠(3)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인 2017. 11. 9.과 2017. 12. 7.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의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
2) 2019. 8. 14.자 감정보완평가서
가) 원고들은 2018. 12. 28.자 1차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2019. 4. 10. 다음 조건에 따른 보완감정신청을 하였다.
- ① 국가산단조성계획발표일(2008. 8. 26.)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시 평가사례지 또는 거래사례지는 가격시점(2017. 11. 9. 및 2017. 12. 7.) 근처에 평가 또는 거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이 유사한 정상적인 사례이면서 ③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례를 선정하여 평가액 산정(이하 ⁠‘2008. 1. 1. 기준 보완조건’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2009. 9. 30.)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9.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액 산정(이하 ⁠‘2009. 1. 1.기준 보완조건’이라 한다).
나) 이에 촉탁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액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 2008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2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2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2009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3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3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2019. 11. 8.자 추가 감정평가서
가) 원고들은 2019. 10. 15. 이 사건 제1 누락토지에 대하여 ① 국토교통부의 2008. 8. 26.자 국가산단조성계획 발표일(2008. 8. 26.)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밖의 보정치 산정시 이의재결과 동일한 평가사례지 및 거례사례지를 선정하는 경우의 정당평가액, ② 2008. 1. 1. 기준 보완조건, ③ 2009. 1. 1. 기준 보완조건에 따른 정당평가액의 감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누락토지에 대하여 제1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2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2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3 법원감정결과’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을 평가액을 회신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감정인 소외인(동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들의 감정 및 감정보완 신청에 따라, 제1심 감정절차에서 누락된 원고 103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제1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620,078,400원으로 이의재결금액 605,339,400원보다 14,739,000원이 증액되었다)를 감정대상에 추가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조건을 사업인정 고시일(2009. 9. 30.)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2009년도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이하 ⁠‘제4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액(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4 법원감정결과’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 회신되었다.
 
바.  소송수계
원고 ◇◇◇은 2017. 7. 20. 사망하여 아들인 ☆☆☆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원고 ○○○는 2021. 3. 7. 사망하여 처 △△△(3/5)와 아들 □□□(2/5)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6, 3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제4방식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제2, 3방식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보상금액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만을 구하고 있다).
1) 토지보상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544호, 2013. 5. 28. 이하 같다) 제3조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2013. 5. 28.) 이전에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된 이 사건에서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가 정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08년 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이하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비록 국토교통부가 2008. 8. 26.경 이 사건 사업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지만, 이는 법령 근거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일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9. 6. 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민공람 공고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공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주민공람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위 고시일이나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적용되어야 한다(제1주장).
2)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 이후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지가상승이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 시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의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이하 ⁠‘거래사례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2008. 1.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까지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정상적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가까운 2009년도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여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과 가까운 2016년도 또는 2017년도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여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3) 제1주장 부분
가) 관계 법령
토지보상법 제70조는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고(제1항), ②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위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나(제4항),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토교통부가 2008. 8.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개정 시행령은 그 후인 2013. 5. 28. 공포 및 시행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는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특히 갑 제27,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촉탁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가 2008. 8.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래 ③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발표일(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위 발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8. 1. 1. 공시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제1방식에 의한 감정결과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제67조).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되(제70조 제4항), 제70조 제3항제4항에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제70조 제5항).
이처럼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70조에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으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업시행자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지가산정 대상 토지와 표준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가격시점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수용당시의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공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이고, ⁠‘고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름’이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개발타당성 조사(2008. 5. 26. 착수)를 거쳐, 2008. 8. 26.경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최근 조선·자동차·전자 등의 수출 호조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 서천, 포항, 구미와 호남권 등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대구국가산단은 대구 달성군 ★★면 일대를 1단계(2009년 ∼ 2014년, 3.2㎢ 규모), 2단계(2014년 ∼ 2017년, 6.78㎢ 규모)로 나눠 개발해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에 51조 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③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련의 추진절차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실제로 위 언론발표일인 2008. 8. 26.을 전후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이 사건 사업지구(대구 달성군 ★★면 일대) 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은 26.43%로, 같은 기간 내 대구 달성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 0.94%보다 무려 약 28.1배가 높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의 발표 이외에 이처럼 표준지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들이 제출한 ⁠‘2012 및 2016 달성군 표준지 지역분석조서’는 2008, 2009년이 아닌 201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요인을 분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12 달성군 표준지 지역분석조서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대구 달성군 ★★면)의 지가수준 및 변동추이란에 "면사무소 인근 주거지역 내 농경지는 이 사건 사업(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의 편입제외 지역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 수준이 상당하며, ♠♠리 및 ♥♥리 일대는 대토 수요가 꾸준하고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부근인 ♣♣리, ▼▼리, ♧♧리 및 ♧○리 일대는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1차 사업지구의 보상협의와 2차 사업지구의 지장물 조사예정 등으로 호가 수준이 상승한 상태이며,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제2, 3주장 부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5.6.6] 제3항, 제4항, ⁠[810-5.6.3] 제1항 제3호, 제2항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 공고일 전의 거래사례로서 해당 사업 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사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요인 보정치 산정에 적용할 인근 지역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는 이 사건 사업계획 발표일에 가까운 2008년의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2008년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상적 지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 3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5.6.6] 제3항, 제4항, ⁠[810-5.6.3]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계획이 발표된 2008. 8.경 이전의 거래사례 등을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4항 제2호, 제17조의2에 따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09년이나 2016년 내지 2017년도의 각 거래사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지가상승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의 채택 및 정당한 보상금
법원의 촉탁에 의한 촉탁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촉탁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제1방식에 의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의 각 해당 돈과 같고(단, 당심에서 비로소 제1방식에 의한 법원감정평가가 진행된 원고 103의 이 사건 제2 누락토지는 해당 감정평가액 620,078,400원 적용),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재결에 의한 보상금은 같은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차액은 같은 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이 된다[단,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103의 보상금 차액은 20,422,250원(= 제1심 인정 일부 토지 차액 5,683,250원 + 이 사건 제2 누락토지 차액 14,739,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1방식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별지 3 ⁠‘보상금 내역표’ 중 ⁠‘제1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부분)과 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같은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부분)의 차액인 같은 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단, 원고 103은 20,42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수용개시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일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 103의 경우,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