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677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외 2인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10개의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3. 3. 18.부터 2015.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62,729,449,943원에 이르는 원심 판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각 사업체 명의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합계표’라고 한다)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이 사건 각 합계표의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 명세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에 해당하는 62,729,449,943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부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됨으로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계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와 합산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677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외 2인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10개의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3. 3. 18.부터 2015.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62,729,449,943원에 이르는 원심 판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각 사업체 명의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합계표’라고 한다)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이 사건 각 합계표의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 명세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에 해당하는 62,729,449,943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부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됨으로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계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와 합산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