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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의 원상회복(양도 및 통지)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주식매매계약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일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의 원상회복 조치로서 각 피고가 받은 주식을 되돌려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된 사안에서 계약 취소와 주식의 양도(원상회복)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각 당사자의 구체적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피고는 자신이 받은 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제3자인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주식별로 각각의 피고가 원상회복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양도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본 사안에서는 왜 적용됐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이 별도의 답변이나 출석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을 뜻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 주문·이유 모두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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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들과 Z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5. 23.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E(XXXXXXX-XXXXXXX)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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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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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주식매매계약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일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의 원상회복 조치로서 각 피고가 받은 주식을 되돌려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된 사안에서 계약 취소와 주식의 양도(원상회복)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각 당사자의 구체적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피고는 자신이 받은 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제3자인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주식별로 각각의 피고가 원상회복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양도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본 사안에서는 왜 적용됐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이 별도의 답변이나 출석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을 뜻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 주문·이유 모두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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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들과 Z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5. 23.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E(XXXXXXX-XXXXXXX)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