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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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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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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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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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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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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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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피고들과 Z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5. 23.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E(XXXXXXX-XXXXXXX)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