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지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이로써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있거나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기왕의 파산절차는 속행되고(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우선하면서도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기왕의 파산절차와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제1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후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속행될 수 있었던 기왕의 파산절차가 모두 무익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파산선고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뢰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7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5항, 제256조 제1항, 제286조, 제311조, 제316조 제1항, 제3항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4인)
부산고법 2024. 10. 21. 자 2023라5190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지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이로써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있거나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기왕의 파산절차는 속행되고(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우선하면서도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기왕의 파산절차와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제1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후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속행될 수 있었던 기왕의 파산절차가 모두 무익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파산선고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뢰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 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2023. 12. 4. 부산회생법원 2022하합1024호로 파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항고심 심리를 진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의 파산절차 중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지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이로써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있거나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기왕의 파산절차는 속행되고(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우선하면서도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기왕의 파산절차와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제1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후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속행될 수 있었던 기왕의 파산절차가 모두 무익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파산선고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뢰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7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5항, 제256조 제1항, 제286조, 제311조, 제316조 제1항, 제3항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4인)
부산고법 2024. 10. 21. 자 2023라5190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지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이로써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음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있거나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기왕의 파산절차는 속행되고(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우선하면서도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기왕의 파산절차와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제1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 파산절차는 계속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후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불인가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속행될 수 있었던 기왕의 파산절차가 모두 무익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파산선고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뢰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 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2023. 12. 4. 부산회생법원 2022하합1024호로 파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항고심 심리를 진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의 파산절차 중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