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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휴지기간 설정의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와 정당성 판단

2017두58076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특성과 예산,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이 합리적 근거가 되었고, 실제 필요한 비용 청구는 허용했던 점, 법령상 조정신청 금지도 아니었던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휴지기간 #불이익제공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독점규제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공사비 추가 청구를 제한하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휴지기간 설정만으로 불이익제공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은 공백기간을 재배치해 공사 효율화를 도모한 정당한 취지가 있고, 필요비용 청구는 허용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조정신청 제한도 없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상 공사 휴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에도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에서 공사 특성상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사 휴지기간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조정 신청까지 제한되는지요?
답변
해당 조건이 법령이 정한 공사대금 조정 신청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은 거래조건의 문구가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조정 신청 등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서 부당 지원행위 주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거래 또는 지원 목적,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에서 공익적 목적 주장에 불구하고 퇴직자 회사 지원 등 거래 경위를 종합 판단해 일부 부당 지원행위 취지는 인정되었으나, 불이익제공행위 등 쟁점에 대해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8076 판결]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甲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甲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甲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甲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누94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설령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연도별 배정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백기간은 휴지기간의 형태로 연중 월별 평균 공정률이 낮은 혹서기 등에 분산 배치하고자 하였다. 즉 휴지기간을 정한 취지는 공백기간을 재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에 불구하고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을 불문하고 그 청구를 허용하였고 그 외 휴지기간에 따른 현장의 단순 유지비용의 청구까지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체결행위는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퇴직자 회사들과 2007. 11.부터 2013. 11.까지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원행위의 현저성이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안철상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58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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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휴지기간 설정의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와 정당성 판단

2017두58076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특성과 예산,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이 합리적 근거가 되었고, 실제 필요한 비용 청구는 허용했던 점, 법령상 조정신청 금지도 아니었던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공사도급계약 #휴지기간 #불이익제공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독점규제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공사비 추가 청구를 제한하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휴지기간 설정만으로 불이익제공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은 공백기간을 재배치해 공사 효율화를 도모한 정당한 취지가 있고, 필요비용 청구는 허용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조정신청 제한도 없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약상 공사 휴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에도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에서 공사 특성상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사 휴지기간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조정 신청까지 제한되는지요?
답변
해당 조건이 법령이 정한 공사대금 조정 신청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은 거래조건의 문구가 관련 법령상 공사대금 조정 신청 등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서 부당 지원행위 주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거래 또는 지원 목적,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076 판결에서 공익적 목적 주장에 불구하고 퇴직자 회사 지원 등 거래 경위를 종합 판단해 일부 부당 지원행위 취지는 인정되었으나, 불이익제공행위 등 쟁점에 대해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8076 판결]

【판시사항】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甲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甲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甲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甲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누94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설령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연도별 배정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백기간은 휴지기간의 형태로 연중 월별 평균 공정률이 낮은 혹서기 등에 분산 배치하고자 하였다. 즉 휴지기간을 정한 취지는 공백기간을 재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에 불구하고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을 불문하고 그 청구를 허용하였고 그 외 휴지기간에 따른 현장의 단순 유지비용의 청구까지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체결행위는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퇴직자 회사들과 2007. 11.부터 2013. 11.까지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원행위의 현저성이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안철상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58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