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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0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 기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거래 증빙 서류와 거래 내역에 따라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거래가액 입증 #부동산 매매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지로 약정된 금액인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63 판결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이 양도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63 판결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이 쟁점인 경우 세무조사 진술이 번복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관되고 객관적인 실거래 증거가 우선되며, 진술이 번복된 경우 이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63 판결은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번복되었고, 진술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거래금액을 달리 주장할 때 증빙서류 중시 여부는?
답변
실제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작성된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 효력이 매우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63 판결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거래당시 작성된 증빙서류가 존재함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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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6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10.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리 산OOO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2010. 7. 31. OOOOOO공사에 의하여 181,157,840원에 수용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5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 4. 2.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0,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7년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3. 및 2012. 12. 2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감정인 DDD에 대한 연도감정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0. 11. 19. CCC로부터 OO시 OO동 산OO-O 임야를 매매대금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1996. 11. 2. C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CC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총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1997. 10. 28.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위 OO시 임야 관련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1997. 11.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997. 10. 15.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83,820,000원 등의 현금 및 채권으로 잔금 지급을 마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

  (3) 한편 C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면 □리 산□□□ 임야 24,793.5㎡ 전체를 원고를 비롯한 EEE, FFF, GGG 총 4인에게 나누어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2000. 1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세금 감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위 세무조사 당시 첨부자료로 제출한 매매대금 5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도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재 중 일부 사항은 직원이던 HHH에게 가필을 위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와 CCC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이 각 기재된 작성일자 무렵에 실제로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CCC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과 채권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모두 마쳤음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실재한다.

  ② CCC 스스로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일부 기재를 가필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각 문서가 위조ㆍ변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유력한 근거로 삼은 CCC의 2000. 11. 세무조사 당시 진술은 이후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이외에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볼 경우, FFF 등에게 위 부동산 동일 지번 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정한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한다.

  (2)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