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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해당하나요

2015도18338
판결 요약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에는 자동차 매매 알선이 포함되므로, 관청에 등록 없이 이를 했다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유죄입니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지입차주 변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 없는 매매
질의 응답
1.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입차주 변경 알선에도 자동차 매매 알선행위가 포함되므로, 관할 관청 미등록 상태라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를 변경하도록 알선한 것이 양 당사자 간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하므로, 무등록 매매업 영위로 유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입차주 변경 알선만 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걸릴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하여, 무등록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 자체가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자동차매매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지입 관계 이전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자동차매매업 범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곧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5도183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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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해당하나요

2015도18338
판결 요약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에는 자동차 매매 알선이 포함되므로, 관청에 등록 없이 이를 했다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유죄입니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지입차주 변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 없는 매매
질의 응답
1.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입차주 변경 알선에도 자동차 매매 알선행위가 포함되므로, 관할 관청 미등록 상태라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를 변경하도록 알선한 것이 양 당사자 간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하므로, 무등록 매매업 영위로 유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입차주 변경 알선만 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걸릴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하여, 무등록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 자체가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자동차매매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지입 관계 이전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자동차매매업 범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338 판결은 지입차주 변경 알선이 곧 자동차 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5도183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