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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이 실외일 때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허가 기준

2016도8070
판결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춤 출 수 있는 곳)이 설치된 장소면 장소 구분과 무관하게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 실외 무도장·음향·조명·입장료 등으로 춤을 추게 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면 허가 없는 영업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기준 #식품위생법 #실외 무도장 #주류판매 허가 #펜션 DJ
질의 응답
1. 야외에 설치된 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있는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유흥주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도장 등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되어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실외에 설치된 유흥시설도 유흥주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주류 판매가 주요 목적이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에 따르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춤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마련한 경우, 장소(실내·실외)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입니다.
3. 유흥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설치 장소가 실내로 제한되지 않으며 실외에 설치된 시설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유흥시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지 않고, 실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허가로 야외 유흥시설에서 술을 팔고 춤추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따른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류 판매와 춤추는 공간 운영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무허가 실외 유흥시설에서 주류를 판매·춤을 추게 한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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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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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8070
판결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춤 출 수 있는 곳)이 설치된 장소면 장소 구분과 무관하게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 실외 무도장·음향·조명·입장료 등으로 춤을 추게 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면 허가 없는 영업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기준 #식품위생법 #실외 무도장 #주류판매 허가 #펜션 DJ
질의 응답
1. 야외에 설치된 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있는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유흥주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도장 등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되어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실외에 설치된 유흥시설도 유흥주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주류 판매가 주요 목적이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에 따르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춤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마련한 경우, 장소(실내·실외)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입니다.
3. 유흥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설치 장소가 실내로 제한되지 않으며 실외에 설치된 시설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유흥시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지 않고, 실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허가로 야외 유흥시설에서 술을 팔고 춤추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따른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류 판매와 춤추는 공간 운영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8070 판결은 무허가 실외 유흥시설에서 주류를 판매·춤을 추게 한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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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