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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7나1006
판결 요약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부적법 소각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1심 이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1006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문 이유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면 항소심에서도 각하되는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또한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2017나1006 판결).
3. 항소비용은 항소기각 시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2017나1006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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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7나1006
판결 요약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부적법 소각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1심 이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1006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판결문 이유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면 항소심에서도 각하되는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또한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2017나1006 판결).
3. 항소비용은 항소기각 시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2017나1006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