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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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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2017.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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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2017.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