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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소, 채무자가 동일 권리로 소 제기하면 각하되나요?

2017나300211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로 소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대위자인 ○○○리가 이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소 제기 시점 #당사자적격 #공탁금출급청구권 #채무자 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이미 피대위권에 관해 소 제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대위로 동일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에 근거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2. 채권자대위 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위 소 제기 시점에 채무자가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재판상 행사)했는지 여부가 적법성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은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가 연관 권리를 아직 재판상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인 ○○○리가 이미 같은 권리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각하 판결을 받았기에 원고의 대위권이 소멸했고, 그 결과 소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본문은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점을 부적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승용)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단1648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05금제8361호로 공탁한 20,129,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이 ○○○리[경산시 ⁠(주소 3 생략), 대표자 이장 소외 2]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는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611)하여, 2017. 9.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리가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결국 ○○○리를 채무자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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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소, 채무자가 동일 권리로 소 제기하면 각하되나요?

2017나300211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로 소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대위자인 ○○○리가 이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소 제기 시점 #당사자적격 #공탁금출급청구권 #채무자 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이미 피대위권에 관해 소 제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대위로 동일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에 근거해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2. 채권자대위 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위 소 제기 시점에 채무자가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재판상 행사)했는지 여부가 적법성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은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가 연관 권리를 아직 재판상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인 ○○○리가 이미 같은 권리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각하 판결을 받았기에 원고의 대위권이 소멸했고, 그 결과 소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본문은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점을 부적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승용)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단1648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05금제8361호로 공탁한 20,129,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이 ○○○리[경산시 ⁠(주소 3 생략), 대표자 이장 소외 2]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는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611)하여, 2017. 9.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리가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결국 ○○○리를 채무자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