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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나이트클럽 몰래촬영 증거능력 및 불법수집 증거의 범위

2017노112
판결 요약
경찰이 영장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나이트클럽 무용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반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해도 동일하며, 그 외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나이트클럽 단속 #영장주의 #풍속영업 단속 #경찰 비밀촬영
질의 응답
1. 경찰이 영장 없이 나이트클럽 공연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영장 없는 촬영은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은 경찰의 동의 없는 나이트클럽 공연 촬영은 영장 없으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불법수집된 영상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했더라도 영장 없는 강제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에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3. 경찰의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나 진술도 증거능력이 있나요?
답변
직접·간접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은 경찰 수사조서·진술 등 2차 증거도 1차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모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경찰의 이런 수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동조는 행정조사의 경우만 적용되며 형사 강제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에서 풍속영업법 제9조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조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 경찰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장 없이 진행한 강제수사는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수집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 시 그 증거 및 파생된 2차 증거도 모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丙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6조, 제9조, 제10조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고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1. 25. 선고 2016고정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한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1) 촬영의 경위 및 수사의 성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후, 그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의 관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행정조사기본법 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비롯한 여러 개별 행정법령에서 행정조사와 관련된 절차 규정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등에 알리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영장주의와의 관계
가) CD 및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에 기재된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당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 및 현장사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들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을 토대로 피고인 1의 구체적인 공연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②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법정 증언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도 모두 증인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에 기초한 질문자들의 각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결과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각 증거도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봉준 하승수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2017노1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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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나이트클럽 몰래촬영 증거능력 및 불법수집 증거의 범위

2017노112
판결 요약
경찰이 영장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나이트클럽 무용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반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해도 동일하며, 그 외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나이트클럽 단속 #영장주의 #풍속영업 단속 #경찰 비밀촬영
질의 응답
1. 경찰이 영장 없이 나이트클럽 공연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영장 없는 촬영은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은 경찰의 동의 없는 나이트클럽 공연 촬영은 영장 없으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불법수집된 영상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했더라도 영장 없는 강제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에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3. 경찰의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나 진술도 증거능력이 있나요?
답변
직접·간접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은 경찰 수사조서·진술 등 2차 증거도 1차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모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경찰의 이런 수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동조는 행정조사의 경우만 적용되며 형사 강제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에서 풍속영업법 제9조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조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 경찰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장 없이 진행한 강제수사는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수집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2017노112 판결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 시 그 증거 및 파생된 2차 증거도 모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丙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6조, 제9조, 제10조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고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1. 25. 선고 2016고정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한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1) 촬영의 경위 및 수사의 성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후, 그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의 관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행정조사기본법 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비롯한 여러 개별 행정법령에서 행정조사와 관련된 절차 규정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등에 알리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영장주의와의 관계
가) CD 및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공소외 1을 비롯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1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에 기재된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당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 및 현장사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들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을 토대로 피고인 1의 구체적인 공연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②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법정 증언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도 모두 증인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에 기초한 질문자들의 각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결과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중 피고인 1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각 증거도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봉준 하승수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2017노1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