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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자가 늦게 등기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2015두36454
판결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을 완료했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실제 의무가 이행된 경우 부과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기신청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해 늦게 신청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54 판결은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규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상 기한을 넘겨 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중 어떤 제재가 남나요?
답변
등기신청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면 과징금은 남을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54 판결에 따르면 과징금은 과거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목적이 없어져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답변
과징금 부과 후에도 1년 내 등기신청이 없을 때 부과되고, 다시 1년 경과 시 추가 부과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동산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1년 경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힙니다(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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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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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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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기신청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해 늦게 신청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54 판결은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규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상 기한을 넘겨 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중 어떤 제재가 남나요?
답변
등기신청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면 과징금은 남을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454 판결에 따르면 과징금은 과거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목적이 없어져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답변
과징금 부과 후에도 1년 내 등기신청이 없을 때 부과되고, 다시 1년 경과 시 추가 부과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동산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1년 경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힙니다(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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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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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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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