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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해당 여부와 분리심리 적용기준

2018도34
판결 요약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 적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심리 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분리심리 #따로선고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질의 응답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심리·따로 선고(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6항)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은 '금융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 조문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분리심리를 거치지 않고 선고받은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라면 분리심리를 생략해도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5호, 제2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5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3. 27. 선고 2018도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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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해당 여부와 분리심리 적용기준

2018도34
판결 요약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 적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심리 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분리심리 #따로선고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질의 응답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심리·따로 선고(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6항)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은 '금융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 조문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분리심리를 거치지 않고 선고받은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라면 분리심리를 생략해도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4 판결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5호, 제2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5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3. 27. 선고 2018도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