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성미 외 2인)
2022. 10.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1996. 11. 4. 설립되어 광주군 (주소 생략)을 주사무소로 하여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과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2020. 6. 4. 기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 홈페이지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시설을 구분하지 않았다),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후원/봉사/관람하기’ 창을 두고, 후원하기 창에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당신의 작은 도움, 이곳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이러한 활동에 쓰여지고, △△△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길이 후손에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 매월 24-13일까지 신청분: 20일 출금 - 매월 14-23일까지 신청분: 30일 출금 -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일시후원 일반후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이하 ①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이하 ②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3 생략)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이하 ③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4 생략)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후원자들에게 총 4개 계좌로 후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인 ‘△△△’으로 된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피고 법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농협 (계좌번호 3 생략), 농협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예금주를 단순히 ‘△△△’으로 표시하여 후원금을 받았다.
라. 각 원고들이 피고 △△△의 각 계좌별로 입금한 후원금 입금계좌번호와 후원금액은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후원계약을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별지 [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9, 21, 22번 원고(다만 순번 2번 원고 2는 1,170,000원에 한한다. 이하 ‘정기후원자’라 한다)는 정기후원 형태로 일정금액을 이체하였는데, 모두 피고 법인 명의의 후원금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별지 [표] 순번 1, 2, 5, 20, 23번 원고는 일시후원 형태로 후원금을 입금하였다.
원고들이 입금한 후원금 중에서 별지 [표] 순번 1번(원고 1)의 일시후원금(9,000,000원)과 순번 2번(원고 2)의 일시 후원금(100,000원)은 ③ 후원(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입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제외한 후원금은 모두 ① 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입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양로시설 ‘△△△’에는 2019년까지는 6~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였고, 이후 2021. 3.까지는 5명이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4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 2021. 8. 12. 기준 피고가 운영하는 ‘△△△’ 홈페이지에는 ‘△△△’, ‘역사관’, ‘후원/봉사/관람하기’ 창을 두고, 후원하기 창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두되, 일시후원의 경우 ‘일반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예금주: 피고 법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양로시설) 후원’(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5 생략)),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후원’ 항목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39 내지 46, 48, 59호증, 을 제2, 3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모집할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하 ‘위안부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용도와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후원입금계좌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면서 기부금품(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 법인의 안내문구와 설명을 믿고 후원금을 입금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 법인의 재산조성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 후원계좌와 시설 후원계좌를 각각 구분하고 이에 관해서 안내,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시설’ △△△이 아닌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을 하게 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기 또는 피고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을 통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하고,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이러한 부담을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을 통해서 후원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주장의 성격
1)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후원계약이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부담불이행에 따른 후원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피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후원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소송심판의 순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차례로 심판의 순위에 따라 각 청구를 살펴본다.
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불이행에 따른 후원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법적 성질은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09 판결 참조).
3) 갑 제2 내지 24, 26, 39 내지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후원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후원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점, 후원계약에서 당사자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후원계약이 그 후원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후원계약이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후원계약은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즉 목적 증여로서의 성격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
뒤에서 3. 다.의 2) 다) 내지 자)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에 대한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5, 27 내지 38, 47 내지 58,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법인이 △△△ 홈페이지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 등’의 안내문구와 함께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14조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및 회계감사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후원금을 지급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고, 제41조의4 제2, 3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정기후원의 경우 시설 명의 계좌는 없이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후원 중 ① 후원(일반후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후원)의 경우 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시설 명의 계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병기하되, 예금주를 단순히 ‘△△△’이라고 하여 후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후원금전용계좌의 구분에 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1의 다. 라.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법인의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은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노인양로시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원고들이 후원 목적으로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한 후원이 ‘시설’로서의 △△△에 대한 후원적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복지를 위한 후원은 양로시설에 대한 후원적 성격을 갖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사회활동 영역, 증언활동 등 지원이나 시설 △△△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증언활동비, 여행비, 재활치료비, 재가방문, 여가비)의 경우에는 피고 법인의 사회복지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실제 피고의 법인계좌에 들어온 후원금 중 일부는 법인 전출금 형식으로 인출되어 양로시설 △△△에 전입금 형식으로 입금되었고, 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중 일부는 법인계좌에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비용과 증언 활동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2013년 안전행정부 취약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 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을 제4호증)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31면).
(4) 이처럼 사회복지활동의 영역이 법인과 시설에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최근까지도 법인에 대한 후원과 시설에 대한 후원에 대한 구별이나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인에 대한 후원을 한 경우 그 후원금이 시설의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 전출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시설 전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허용된다.
(5) 위에서 본 (1) 내지 (4)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을 할 당시 시설 △△△에 대한 후원의사만 가졌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 정기후원자 원고들(별지 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9, 21, 22번 원고)은 ‘정기후원’의 형태로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후원 계좌이다)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 홈페이지를 보면, 일시후원의 경우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이 ①, ②, ③ 후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정기후원에는 목적과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후원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후원금, 후원물품은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에 쓰이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후손에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후원자 원고들이 ① 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으로 그 사용용도와 목적을 한정해서 후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① 후원뿐만 아니라 ② 후원 내지 ③ 후원의 용도와 목적까지 포함해서 후원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불분명성과 혼란이 발생한 것은 피고 법인이 후원 안내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법인의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후원안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후원자들이 일시금을 후원할 것인지, 정기금 형태로 후원할 것인지는 그 후원의 반복성에 따른 구별이므로, 정기후원을 통해서도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후원이 가능해야 하고, ①, ②, ③ 후원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 법인은 이후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후원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법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때에는 충분히 기망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원고들 중 별지 [표] 순번 1번 원고와 순번 2번 원고의 일시 후원금 100,000원은 ③ 후원(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입금계좌로 되었는데, 이들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원 목적이나 용도(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 중 별지 [표] 순번 5. 20, 23번 원고의 경우 일시후원으로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등의 세출 "목" 수준으로 지정용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는 ‘지정후원금’으로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지만,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위 원고들의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도 역시 원고들의 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후원의 사용용도도 지정후원금인 경우에 비해서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증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후원한 후원금이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은 피고 △△△의 각 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피고 법인이 피고 △△△ 시설에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이 206,252,000원이므로 모집한 후원금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지출한 금액은 2억여 원(2.3%) 뿐’이라는 취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설 △△△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은 피고의 법인계좌에서 시설전출금으로 보낸 돈뿐 아니라 시설직접후원금, 물품후원금, 지정후원금, 시설잡수입 등 부가적인 후원금 등을 통해서도 지출될 수 있고(피고는 시설전출금을 포함해서 위와 같은 부가적 후원금을 모두 합하면 5년간 약 9억 6,8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고의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활동, 여행, 간병, 여가 등으로 지출한 비용도 있으며(피고는 위 비용을 포함하면 약 12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 전체 후원금의 2.3%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 피고 법인의 2018. 2. 20.자, 2019. 2. 26.자 이사회는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냥 통장에만 보관할 경우 소모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시설 △△△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세가 많아 향후 피해자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겼었던 여성들(전쟁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고, 나중에는 미군기지촌 여성들, 현대의 미혼모 등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존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후원금 등 모집을 통해서 100여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요양원을 짓는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한 사실이 인정된다.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향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원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후원자들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을 유지하면서 그와 양립이 가능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2015년~2019년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금 수입은 약 88억 7700여만 원이고, 2020. 5.말 기준 후원금 잔액은 7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 법인은 2015년경부터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4~6명)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게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비(월 300만 원 이상)나 간병인 급여, 비급여의료 카드 등을 감안할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지원 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피고는 이를 일시에 사용할 수 없어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두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2020년 예산서에 정관의 목적 사업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조성비로 약 80억 원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7호증),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위 사업에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이 유보된 후원금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다만, 피고 법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등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도 현재에도 계속 그 목적 등을 내세워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피고의 운영진이 원고들이 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은 2021. 1. 28. 피고 법인의 각 이사들의 업무상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각 이사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법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여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다.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후원금 상당을 편취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정기후원의 경우 시설 명의 계좌는 없이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후원 중 ① 후원(일반후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후원)의 경우 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시설 명의 계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병기하되, 예금주를 단순히 ‘△△△’이라고 하여 후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후원금전용계좌의 구분에 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나) (1) 내지 (4)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후원 대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진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성미 외 2인)
2022. 10.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1996. 11. 4. 설립되어 광주군 (주소 생략)을 주사무소로 하여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과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2020. 6. 4. 기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 홈페이지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시설을 구분하지 않았다),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후원/봉사/관람하기’ 창을 두고, 후원하기 창에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당신의 작은 도움, 이곳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이러한 활동에 쓰여지고, △△△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길이 후손에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 매월 24-13일까지 신청분: 20일 출금 - 매월 14-23일까지 신청분: 30일 출금 -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일시후원 일반후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이하 ①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이하 ②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3 생략)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이하 ③ 후원) 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4 생략)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후원자들에게 총 4개 계좌로 후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인 ‘△△△’으로 된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피고 법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농협 (계좌번호 3 생략), 농협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예금주를 단순히 ‘△△△’으로 표시하여 후원금을 받았다.
라. 각 원고들이 피고 △△△의 각 계좌별로 입금한 후원금 입금계좌번호와 후원금액은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후원계약을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별지 [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9, 21, 22번 원고(다만 순번 2번 원고 2는 1,170,000원에 한한다. 이하 ‘정기후원자’라 한다)는 정기후원 형태로 일정금액을 이체하였는데, 모두 피고 법인 명의의 후원금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별지 [표] 순번 1, 2, 5, 20, 23번 원고는 일시후원 형태로 후원금을 입금하였다.
원고들이 입금한 후원금 중에서 별지 [표] 순번 1번(원고 1)의 일시후원금(9,000,000원)과 순번 2번(원고 2)의 일시 후원금(100,000원)은 ③ 후원(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입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제외한 후원금은 모두 ① 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입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양로시설 ‘△△△’에는 2019년까지는 6~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였고, 이후 2021. 3.까지는 5명이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4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 2021. 8. 12. 기준 피고가 운영하는 ‘△△△’ 홈페이지에는 ‘△△△’, ‘역사관’, ‘후원/봉사/관람하기’ 창을 두고, 후원하기 창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두되, 일시후원의 경우 ‘일반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예금주: 피고 법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양로시설) 후원’(예금주: △△△, 농협 (계좌번호 5 생략)),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후원’ 항목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39 내지 46, 48, 59호증, 을 제2, 3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모집할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하 ‘위안부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용도와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후원입금계좌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면서 기부금품(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 법인의 안내문구와 설명을 믿고 후원금을 입금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 법인의 재산조성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법인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 후원계좌와 시설 후원계좌를 각각 구분하고 이에 관해서 안내,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시설’ △△△이 아닌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을 하게 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기 또는 피고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을 통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하고,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이러한 부담을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을 통해서 후원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주장의 성격
1)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후원계약이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부담불이행에 따른 후원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피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후원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소송심판의 순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차례로 심판의 순위에 따라 각 청구를 살펴본다.
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불이행에 따른 후원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법적 성질은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09 판결 참조).
3) 갑 제2 내지 24, 26, 39 내지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후원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후원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점, 후원계약에서 당사자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후원계약이 그 후원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후원계약이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후원계약은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즉 목적 증여로서의 성격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
뒤에서 3. 다.의 2) 다) 내지 자)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에 대한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5, 27 내지 38, 47 내지 58,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법인이 △△△ 홈페이지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 등’의 안내문구와 함께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14조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및 회계감사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후원금을 지급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후원금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고, 제41조의4 제2, 3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정기후원의 경우 시설 명의 계좌는 없이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후원 중 ① 후원(일반후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후원)의 경우 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시설 명의 계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병기하되, 예금주를 단순히 ‘△△△’이라고 하여 후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후원금전용계좌의 구분에 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1의 다. 라.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법인의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은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노인양로시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원고들이 후원 목적으로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한 후원이 ‘시설’로서의 △△△에 대한 후원적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복지를 위한 후원은 양로시설에 대한 후원적 성격을 갖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사회활동 영역, 증언활동 등 지원이나 시설 △△△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증언활동비, 여행비, 재활치료비, 재가방문, 여가비)의 경우에는 피고 법인의 사회복지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실제 피고의 법인계좌에 들어온 후원금 중 일부는 법인 전출금 형식으로 인출되어 양로시설 △△△에 전입금 형식으로 입금되었고, 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중 일부는 법인계좌에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비용과 증언 활동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2013년 안전행정부 취약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 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을 제4호증)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31면).
(4) 이처럼 사회복지활동의 영역이 법인과 시설에 중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최근까지도 법인에 대한 후원과 시설에 대한 후원에 대한 구별이나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인에 대한 후원을 한 경우 그 후원금이 시설의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 전출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시설 전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허용된다.
(5) 위에서 본 (1) 내지 (4)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을 할 당시 시설 △△△에 대한 후원의사만 가졌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 정기후원자 원고들(별지 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9, 21, 22번 원고)은 ‘정기후원’의 형태로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후원 계좌이다)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 홈페이지를 보면, 일시후원의 경우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이 ①, ②, ③ 후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정기후원에는 목적과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후원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후원금, 후원물품은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에 쓰이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후손에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후원자 원고들이 ① 후원(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으로 그 사용용도와 목적을 한정해서 후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① 후원뿐만 아니라 ② 후원 내지 ③ 후원의 용도와 목적까지 포함해서 후원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불분명성과 혼란이 발생한 것은 피고 법인이 후원 안내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법인의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후원안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후원자들이 일시금을 후원할 것인지, 정기금 형태로 후원할 것인지는 그 후원의 반복성에 따른 구별이므로, 정기후원을 통해서도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후원이 가능해야 하고, ①, ②, ③ 후원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 법인은 이후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후원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법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때에는 충분히 기망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원고들 중 별지 [표] 순번 1번 원고와 순번 2번 원고의 일시 후원금 100,000원은 ③ 후원(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입금계좌로 되었는데, 이들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원 목적이나 용도(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 중 별지 [표] 순번 5. 20, 23번 원고의 경우 일시후원으로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등의 세출 "목" 수준으로 지정용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는 ‘지정후원금’으로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지만,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위 원고들의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도 역시 원고들의 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후원의 사용용도도 지정후원금인 경우에 비해서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증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후원한 후원금이 ① 후원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은 피고 △△△의 각 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피고 법인이 피고 △△△ 시설에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이 206,252,000원이므로 모집한 후원금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지출한 금액은 2억여 원(2.3%) 뿐’이라는 취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설 △△△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은 피고의 법인계좌에서 시설전출금으로 보낸 돈뿐 아니라 시설직접후원금, 물품후원금, 지정후원금, 시설잡수입 등 부가적인 후원금 등을 통해서도 지출될 수 있고(피고는 시설전출금을 포함해서 위와 같은 부가적 후원금을 모두 합하면 5년간 약 9억 6,8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고의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활동, 여행, 간병, 여가 등으로 지출한 비용도 있으며(피고는 위 비용을 포함하면 약 12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 전체 후원금의 2.3%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 피고 법인의 2018. 2. 20.자, 2019. 2. 26.자 이사회는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냥 통장에만 보관할 경우 소모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시설 △△△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세가 많아 향후 피해자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겼었던 여성들(전쟁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고, 나중에는 미군기지촌 여성들, 현대의 미혼모 등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존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후원금 등 모집을 통해서 100여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요양원을 짓는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한 사실이 인정된다.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향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원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후원자들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을 유지하면서 그와 양립이 가능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2015년~2019년 피고 법인에 대한 후원금 수입은 약 88억 7700여만 원이고, 2020. 5.말 기준 후원금 잔액은 7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 법인은 2015년경부터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4~6명)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게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비(월 300만 원 이상)나 간병인 급여, 비급여의료 카드 등을 감안할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지원 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피고는 이를 일시에 사용할 수 없어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두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2020년 예산서에 정관의 목적 사업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조성비로 약 80억 원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7호증),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위 사업에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이 유보된 후원금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다만, 피고 법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등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도 현재에도 계속 그 목적 등을 내세워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피고의 운영진이 원고들이 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은 2021. 1. 28. 피고 법인의 각 이사들의 업무상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각 이사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법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여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다.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후원금 상당을 편취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정기후원의 경우 시설 명의 계좌는 없이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후원 중 ① 후원(일반후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후원)의 경우 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시설 명의 계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병기하되, 예금주를 단순히 ‘△△△’이라고 하여 후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후원금전용계좌의 구분에 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나) (1) 내지 (4)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제3항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후원 대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