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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금전채권 회수불능 우려시 평가기준 및 세액 환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등 중대한 사유로 액면가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액면금액 적용이 부적절할 때는 현실적 회수 가능성 등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채권 #금전채권 #회수불능 #회수가능성 #상속재산 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금전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은 회수 가능성이 의심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평가가 불합리하며,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따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금전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회수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기타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에 따르면, 회수 불확실 사유가 중대하다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액면가로 평가하지 않고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은?
답변
금전채권의 회수 가망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발생해, 액면평가가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은 상속개시 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의심되면 액면가 평가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404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363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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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금전채권 회수불능 우려시 평가기준 및 세액 환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등 중대한 사유로 액면가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액면금액 적용이 부적절할 때는 현실적 회수 가능성 등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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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금전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은 회수 가능성이 의심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평가가 불합리하며,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따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 시 금전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액면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회수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기타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에 따르면, 회수 불확실 사유가 중대하다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액면가로 평가하지 않고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은?
답변
금전채권의 회수 가망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발생해, 액면평가가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은 상속개시 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의심되면 액면가 평가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404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363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