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요건-벤젠 노출 골수이형성증후군, 인과관계 인정

2010누29491
판결 요약
도장작업 중 벤젠 노출과 골수이형성증후군(Y사의 산재)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벤젠 노출 정도의 구체적 수치가 없더라도 당시 작업환경, 노출 가능성, 유해물질 노출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의심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벤젠 노출 #골수이형성증후군 #도장작업 #요양불승인처분
질의 응답
1. 도장작업에서 벤젠 노출로 인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산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가 포함된 도장작업에서 피부·호흡기를 통한 노출 사실과 당시 작업환경에서 벤젠 노출 가능성, 그리고 미량이라도 유해물질 노출의 영향 강도를 고려해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가 의심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0누29491 판결은 벤젠 노출 측정값 등 구체적 수치가 부족해도 당시 작업환경, 노출 사실 및 유해물질 영향 강도만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해물질 노출량 측정 자료가 없어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유해물질 노출량 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노출 가능성, 환경 및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0누29491 판결은 노출량 측정자료가 없더라도 작업환경, 노출 가능성, 당대의 관리실태 등을 근거로 산재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해물질 노출이 미량이어도 산업재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미량의 유해물질 노출만으로도 업무 관련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유해물질 노출 누적량 뿐 아니라, 미량이어도 영향 강도가 크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2949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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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0누294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1998. 1.”을 ⁠“1998. 2. 6.”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위 상병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였던 1986~1988년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28. 선고 2010누294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