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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단독행위 공모요건 판단

2017도18826
판결 요약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독행위는 공모가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안의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폭행예비 #공모요건 #단독행위 #수인공모
질의 응답
1. 폭행 등 예비죄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공모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명이 함께 신체 위해를 공모해야만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독 행위로는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폭행 등 예비'죄는 공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자서 폭행 예비행위를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받나요?
답변
혼자서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유죄로 본 원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공모 없이 단독행위도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에서 원심은 법리 오해로 유죄를 인정해 위법하다고 파기하였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답변
둘 이상의 사람이 신체 위해를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할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판시사항】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甲과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자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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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단독행위 공모요건 판단

2017도18826
판결 요약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독행위는 공모가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안의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폭행예비 #공모요건 #단독행위 #수인공모
질의 응답
1. 폭행 등 예비죄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공모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명이 함께 신체 위해를 공모해야만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독 행위로는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폭행 등 예비'죄는 공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자서 폭행 예비행위를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받나요?
답변
혼자서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유죄로 본 원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공모 없이 단독행위도 '폭행 등 예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에서 원심은 법리 오해로 유죄를 인정해 위법하다고 파기하였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답변
둘 이상의 사람이 신체 위해를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할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826 판결은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판시사항】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甲과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자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