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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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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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후17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활래)
△△△ 컴퍼니 리미티드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2허67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장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방용 오븐레인지, 냉각용 장치 및 설비, 공기 정화장치 및 기계, 전기식 방열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가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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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활래)
△△△ 컴퍼니 리미티드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2허67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장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방용 오븐레인지, 냉각용 장치 및 설비, 공기 정화장치 및 기계, 전기식 방열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가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