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동청소년 협박해 음란영상 만들게 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 해당 여부

2017도18443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성적 행위 영상 등을 만들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 가해자가 재생할 수 있게 한 경우, 대법원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촬영해도 협박 등 제3자가 개입하면 음란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청소년 협박 #자가촬영 음란물 #아동청소년 보호법 #음란 영상
질의 응답
1.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하면 아동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행위 영상을 만들고 이를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볼 수 있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동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어도 제3자가 협박·지시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제3자가 협박 또는 지시하여 생성된 영상은 아동음란물 '제작'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아동·청소년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제3자 지시에 의해 생성되고, 이를 서버에 저장하여 가해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터넷 서버에 영상을 저장시켜 피고인만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버 저장 및 접근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여 피고인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제작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동청소년 협박해 음란영상 만들게 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 해당 여부

2017도18443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성적 행위 영상 등을 만들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 가해자가 재생할 수 있게 한 경우, 대법원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촬영해도 협박 등 제3자가 개입하면 음란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청소년 협박 #자가촬영 음란물 #아동청소년 보호법 #음란 영상
질의 응답
1.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하면 아동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행위 영상을 만들고 이를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볼 수 있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동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어도 제3자가 협박·지시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제3자가 협박 또는 지시하여 생성된 영상은 아동음란물 '제작'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아동·청소년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제3자 지시에 의해 생성되고, 이를 서버에 저장하여 가해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터넷 서버에 영상을 저장시켜 피고인만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버 저장 및 접근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443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여 피고인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제작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