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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음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심사 기준

2015누49421
판결 요약
거래처와의 업무협의·접대 목적으로 한 술자리에 참석해 음주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산재 #업무상재해 #술자리 사고 #업무상 음주 #접대 중 사고
질의 응답
1. 거래처 접대·협의 등 업무상 술자리에서의 음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접대나 협의 목적으로 참여한 술자리 음주 중 사고만으로 산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 관련 접대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답변
실제로 업무 수행 과정서의 불가피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중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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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단5101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막걸리집, 호프집 및 노래방에서의 술자리는 모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한 자리였다. 원고는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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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래처와의 업무협의·접대 목적으로 한 술자리에 참석해 음주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산재 #업무상재해 #술자리 사고 #업무상 음주 #접대 중 사고
질의 응답
1. 거래처 접대·협의 등 업무상 술자리에서의 음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접대나 협의 목적으로 참여한 술자리 음주 중 사고만으로 산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 관련 접대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답변
실제로 업무 수행 과정서의 불가피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중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21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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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단5101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막걸리집, 호프집 및 노래방에서의 술자리는 모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한 자리였다. 원고는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