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각 주택 취득
1) 원고는 2014. 8. 5. 배우자 김BB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2021. 10. 28. 합병으로 60㎡가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0. 6. 12. 주CC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신규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각 주택 매도
1) 원고는 2021. 4. 28. 조DD에게 이 사건 신규토지 및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고, 2021.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1. 4. 조EE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 및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21. 1. 1. 현재 원고는 아래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기재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양도일인 2021. 4. 29.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약 7개월 보유), 2023. 1.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구분 |
소재지 |
취득일 |
양도일 |
이 사건 종전주택 |
전남 ○○군 ○○면 ○○리 ○○○-○ |
2014. 8. 8. |
2021. 12. 2. |
이 사건 신규주택 |
전남 △△군 △△△면 △△리 △△△ |
2020. 6. 17. |
2021. 4. 29. |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인 2021. 12. 2. ‘1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0. 6. 17. ‘다른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8. 8. 취득한 ‘종전의 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20. 6. 17. ‘신규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1. 12. 2.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 4. 29.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2021. 12. 2.이 2021. 4. 29.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대상 양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상속, 동거봉양, 대체주택 취득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호)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소득세법령의 문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 6. 17.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러나 아래 2)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국세청의 세법해석정비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해석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20. 6. 17.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되었고,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을 조DD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가 되었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다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 4. 29.부터 그 보유기산을 기산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1. 12. 2.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소급적용 금지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이나 비례의 원칙 적용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개별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아래 의 ‘쟁점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의미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각 주택 취득
1) 원고는 2014. 8. 5. 배우자 김BB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2021. 10. 28. 합병으로 60㎡가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0. 6. 12. 주CC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신규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각 주택 매도
1) 원고는 2021. 4. 28. 조DD에게 이 사건 신규토지 및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고, 2021.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1. 4. 조EE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 및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21. 1. 1. 현재 원고는 아래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기재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양도일인 2021. 4. 29.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약 7개월 보유), 2023. 1.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구분 |
소재지 |
취득일 |
양도일 |
이 사건 종전주택 |
전남 ○○군 ○○면 ○○리 ○○○-○ |
2014. 8. 8. |
2021. 12. 2. |
이 사건 신규주택 |
전남 △△군 △△△면 △△리 △△△ |
2020. 6. 17. |
2021. 4. 29. |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인 2021. 12. 2. ‘1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0. 6. 17. ‘다른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8. 8. 취득한 ‘종전의 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20. 6. 17. ‘신규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1. 12. 2.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 4. 29.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2021. 12. 2.이 2021. 4. 29.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대상 양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상속, 동거봉양, 대체주택 취득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호)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소득세법령의 문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 6. 17.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러나 아래 2)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국세청의 세법해석정비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해석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20. 6. 17.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되었고,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을 조DD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가 되었으므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다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 4. 29.부터 그 보유기산을 기산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1. 12. 2.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소급적용 금지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이나 비례의 원칙 적용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개별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아래 의 ‘쟁점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의미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