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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질적 출자 및 실질주주 여부를 증거로 삼아 판단하며, 외형상 명의자·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실질주주 #증여세 #소유구조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금의 실제 출처, 자금의 흐름, 명의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외형상 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은 주금납입의 자금 흐름, 각 인물 간 관계 등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 권리행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 없이 외형만으로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반환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식의 소유자였고, 명의신탁 후 단순히 반환받은 것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사실상 인정되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원 등재 또는 급여 지급이 실질주주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원 등재나 급여 지급만으로는 실질주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은 경영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실질 소유와 관계 없음을 강조하며, 실질주주는 출자경로와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면 실질주주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주금 납입의 자금 주체와 명의신탁 및 반환 과정의 실질적 주체가 실질주주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에서 출자금의 이동 경로와 그 자금의 실제 주체가 실질주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2018. 12. 4. ⁠‘주식회사 Q◎◎’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테마파크 운영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28.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7. 자신의 딸 을◎◎와 사이에 을◎◎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회사 발행주식 총 6,000주 중 55%에 해당하는 3,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1주당 5,000원, 총 1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을◎◎는 2020. 4.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6,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22. 8. 11. 원고에게 아래 내역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3. 11. 2.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친언니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을◎◎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정◆◆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무□□ 명의의 계좌로 2015. 1. 23. 및2015. 1. 26. 합계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위 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틀 전인 2015. 1. 26. 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5. 2.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2.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병◇◇이었다. 을◎◎는 2015. 8.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다. 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은 2015년 및 2020년 아래 및 기재와 같이각 그 귀속이 변경되었다[아래 각 표 중 ⁠‘(주)Q◎◎’ 및 ⁠‘쟁점법인’은 이 사건 회사를, ⁠‘청구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이를 병◇◇을 거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을◎◎와의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여 이를 다시 을◎◎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출자금의 출처앞서 살펴본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정◆◆ 명의의 계좌에서 무□□ 명의의 계좌로이체된 합계 3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株金)납입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고, 당시 원고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과 무□□ 및 병◇◇ 모두 원고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이 무□□ 또는 병◇◇과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병◇◇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병◇◇이 자신의 돈으로 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주금을 마련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돈이 이동한 경로와 이동 시기 및 각 예금주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이나 병◇◇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 납입의 실질적인 주체였다고 판단된다.

  (2) 병◇◇ 또는 을◎◎를 실질 주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병◇◇ 또는 을◎◎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본 것처럼 병◇◇과 을◎◎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병◇◇과 을◎◎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자신의 자매 및 직계비속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급여나 차임 등 명목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을◎◎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병◇◇, 을◎◎ 등에 대한 별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러한 여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을◎◎가 이 사건 주식을 병◇◇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주장한 내용만으로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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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질적 출자 및 실질주주 여부를 증거로 삼아 판단하며, 외형상 명의자·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실질주주 #증여세 #소유구조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금의 실제 출처, 자금의 흐름, 명의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외형상 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은 주금납입의 자금 흐름, 각 인물 간 관계 등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 권리행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 없이 외형만으로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반환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식의 소유자였고, 명의신탁 후 단순히 반환받은 것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사실상 인정되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원 등재 또는 급여 지급이 실질주주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원 등재나 급여 지급만으로는 실질주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은 경영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실질 소유와 관계 없음을 강조하며, 실질주주는 출자경로와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면 실질주주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주금 납입의 자금 주체와 명의신탁 및 반환 과정의 실질적 주체가 실질주주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판결에서 출자금의 이동 경로와 그 자금의 실제 주체가 실질주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2018. 12. 4. ⁠‘주식회사 Q◎◎’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테마파크 운영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28.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7. 자신의 딸 을◎◎와 사이에 을◎◎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회사 발행주식 총 6,000주 중 55%에 해당하는 3,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1주당 5,000원, 총 1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을◎◎는 2020. 4.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6,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22. 8. 11. 원고에게 아래 내역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3. 11. 2.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친언니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을◎◎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정◆◆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무□□ 명의의 계좌로 2015. 1. 23. 및2015. 1. 26. 합계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위 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틀 전인 2015. 1. 26. 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5. 2.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2.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병◇◇이었다. 을◎◎는 2015. 8.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다. 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은 2015년 및 2020년 아래 및 기재와 같이각 그 귀속이 변경되었다[아래 각 표 중 ⁠‘(주)Q◎◎’ 및 ⁠‘쟁점법인’은 이 사건 회사를, ⁠‘청구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이를 병◇◇을 거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을◎◎와의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여 이를 다시 을◎◎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출자금의 출처앞서 살펴본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정◆◆ 명의의 계좌에서 무□□ 명의의 계좌로이체된 합계 3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株金)납입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고, 당시 원고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과 무□□ 및 병◇◇ 모두 원고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이 무□□ 또는 병◇◇과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병◇◇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병◇◇이 자신의 돈으로 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주금을 마련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돈이 이동한 경로와 이동 시기 및 각 예금주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이나 병◇◇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 납입의 실질적인 주체였다고 판단된다.

  (2) 병◇◇ 또는 을◎◎를 실질 주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병◇◇ 또는 을◎◎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본 것처럼 병◇◇과 을◎◎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병◇◇과 을◎◎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자신의 자매 및 직계비속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급여나 차임 등 명목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을◎◎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병◇◇, 을◎◎ 등에 대한 별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러한 여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을◎◎가 이 사건 주식을 병◇◇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주장한 내용만으로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