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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정신고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의 구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거부 #행정처분 #항고소송 #세무서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에서 신고 수리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관련한 소송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거부 행위가 처분성(권리·의무 직접 영향)이 있는지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은 정정신고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였으므로, 사전에 처분성 검토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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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198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