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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 및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판결 요약
과세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조사로 판단 가능하다면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던 상황임이 핵심 근거입니다.
#과세처분 무효 #압류처분 무효 #과세대상 오인 #하자 중대성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잘못 과세했을 때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되고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명되는 경우에는,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과세대상 오인의 경우 사실조사로 밝혀져야 할 사정이면,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추가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동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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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 및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판결 요약
과세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조사로 판단 가능하다면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던 상황임이 핵심 근거입니다.
#과세처분 무효 #압류처분 무효 #과세대상 오인 #하자 중대성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잘못 과세했을 때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되고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명되는 경우에는,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과세대상 오인의 경우 사실조사로 밝혀져야 할 사정이면,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31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추가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동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후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