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53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JJ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6. 20. 접수 제15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JJ(이하 ‘김JJ’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조AA는 김JJ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김JJ에 대한 국세 부과 경위
1) 김JJ은 2000. 9. 29.부터 2016. 12. 31.까지 이천 〇〇〇읍 소재에서 철강 도매업을 운영한 “〇〇〇철강(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합니다)” 이라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2)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10. 4.부터 2016. 10. 20.까지 이 사건 업체의 수입금액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2기~2015.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77,263,590원 고지하였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194,378,050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JJ이 2018. 4. 19. 경기도 이천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 건물을 양도(공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기한을 2021. 8. 31.으로 하여 23,091,000원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김JJ은 BB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국세 532,937,4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김JJ의 부동산 증여
김JJ은 2022. 6.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바, 위 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김JJ이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인 2022. 6. 16.) 이전인 2011. 6. 30.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채권의 양도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경위
김JJ은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JJ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김JJ은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라.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2. 6. 16. 당시 김JJ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으로 증여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34,1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인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해행위일에는 김JJ의 총 체납액이 532,937,48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34,100,000원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6호증 증여세 신고서).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김JJ의 사해의사
1) 채무자(체납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김JJ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수익자)의 악의
1)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체납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김JJ의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김JJ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리라는 점 등 김JJ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지방국세청 증여 관련 기획분석 자료를 통하여 2024. 2. 14.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증여자료 기획분석 시달문서).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2. 6. 16.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15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534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JJ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 6. 20. 접수 제15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JJ(이하 ‘김JJ’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조AA는 김JJ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김JJ에 대한 국세 부과 경위
1) 김JJ은 2000. 9. 29.부터 2016. 12. 31.까지 이천 〇〇〇읍 소재에서 철강 도매업을 운영한 “〇〇〇철강(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합니다)” 이라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2)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10. 4.부터 2016. 10. 20.까지 이 사건 업체의 수입금액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2기~2015.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77,263,590원 고지하였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하여 194,378,050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JJ이 2018. 4. 19. 경기도 이천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 건물을 양도(공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기한을 2021. 8. 31.으로 하여 23,091,000원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김JJ은 BB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국세 532,937,4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다. 김JJ의 부동산 증여
김JJ은 2022. 6.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바, 위 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김JJ이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인 2022. 6. 16.) 이전인 2011. 6. 30.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채권의 양도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경위
김JJ은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JJ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김JJ은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라. 김JJ의 사해행위를 통한 책임재산의 감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2. 6. 16. 당시 김JJ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으로 증여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34,1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인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사해행위일에는 김JJ의 총 체납액이 532,937,48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34,100,000원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6호증 증여세 신고서).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김JJ의 사해의사
1) 채무자(체납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김JJ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수익자)의 악의
1)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체납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김JJ의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김JJ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리라는 점 등 김JJ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지방국세청 증여 관련 기획분석 자료를 통하여 2024. 2. 14. 김JJ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증여자료 기획분석 시달문서).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2. 6. 16.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과 2022. 6. 20.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15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